제 1 장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 만법률 1.建物의區分所有 (1)區分建物 • 구문건 물의 意義 :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각 부분을 별개의 부등산으로 소유할 수 있 는경우의 구분된건불부분 ·구분건물의 要件 따 構造上의 독립성 : 다른 건물부붕과 완전 히 차단되는 등 독립한 건물로서 구성되는 것 (박섯다는독립성이 있으나키텐, 합판은독립 성이 없다) ?利用上의 독립성 : 출입구가 따로 되어있 는 등 독립한 건불로서 사용되는 것(인접건물 을 통하지 않고는 외부에 나갈 수 없으면 독립 성이 없다) (1) • 건 물의 구분소유 : CD 구분건불의 요건을 갖추고, ?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등기 할 것 • 분양자의 擔保責任 : 민벱상 「都給」에 관 한 규정 을 준용하여 , 건물의 기 본구조에 관하여 는 10넌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과(9) (그것은 견고한건물을 짓도록유도하기 위한것이다) (2) 專有部分과 共用部分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건불부분 (2 iii) 14 法務士1 일오 • 공용부분 : 구분소유자전원의 「共有」,일 부공용부붙은 그들만의 「공유」 (10) 띠構造上공용부분:수개의 전유부분으로통 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 부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3 工), 「法定共用 部分」이 라고도 한다, : 規約上공용부분 : 전유부분이 된 수 있는 건물부분과 부속건물을 "규약'’ 또는 "공경 증 서'’에 의하여 공용부붕으로 정한 건물부분(3 @@)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한다(3 ®, 부동 산등기법 112의 2)' (3)건물의 益地 • 건물의 대지의 意義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도지 및 규약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 (2 V) • 건물의 대지의 종류 W 法定대지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이 소재하는 토지 , 1동의 건불의 구붕소유자들 은 법경대지의 입부지분(전유부분의 면적 의 비율에 따른)을 가진다(12). 대지외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법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청구금지 (8) : 規約上대지 : '‘규약" 또는 "공경증서"에 의 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 (4 (D(Z)) 규약상대지 를 정 하는 규약은, 관리 단집 회 에 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언어 성법한다(29 CD)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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