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테니스장등 ®看假규약상대지 :건불이 소재하는토지기; 낀불의 일부멸실" 또는 ‘‘토지일부의 분할”에 의하여,건불이 소재하는토지가 아닌토지가된 때에는규약에 의한대지로본다(4®). (4) 씁地使用權 • 대지사용권의 意義:구붕소유자가전유부 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 지는 권리 (2 vi) 통상「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 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된 수 있다.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體性 :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 과분리하여 처분할수 없다(20 CDCV). • 대지권의 등기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건불등기용지에 “신정’’으로 「대지권의 등기」를 하면,토지등기용지에 "직권’’으로 「대지권인취 지 의 등기 」를 한다 (20 CV, 부동산등기 법 57 CD, 57의 2). • 일체성(분리처분금지)의 원칙에 대한例外 이토지만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취 지의 등기 : 건물에는 권리가 없고 토지에만 권 리가 있는경우에, 건물등기용지에 등기관이 직 권으로 하는 독립등기로, 도지의 전체에 관한 등기인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각 지 분에 관한 등기 인 때 에는 고에 대응하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 75의 4). ®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등기 : 토지에는 권 리가 없고 건물에만 권리가 있는 정우에, 건물 등기용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독립등기 다만, 고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 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입과 집수 번호가등일한 것인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며, 대지권에 대한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한다(부동 산등기 볍 102의 3) . ® 분리처분가능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대지 로 하는 규약의 폐지로 인한 대지권표시등기의 말소등기 : 「법정대지」는 분리처붙을 가능케하 는 규약을 "설정"하고, 「규약상대지」는 규약상 대지의 섭정읍 내용으로 한 규약을 ‘‘폐지’'한다 (20 (2) 단서) . l 법률규정 에 의한 물권변동 : 분리처붕이 금지되는 처분은, 「법률행위로 인한 불권변동」 을 의미하고, 수용 • 시효 등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포합되지 않는다 ® 양자일체로 할 수 없는 처붕 : 붕리처분이 금지되는 처분은, "소유권의 양도", ‘‘저당권의 설정 " 등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하 는 것이 가능한 처붕을 의미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임차권의 설정,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 권, 지역권의 설정, 기촌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 한 압류, 토지 또는 전유부분만을 목적으로 하 는 가처분 등과 같이 양자를 일체로서 취급할 수없는성결의 처분은포합되지 않는다. • 대지사용권없는 구분소유권의 賣渡請求: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 한 구분소유자가 있 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고 구붙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을 時價로 「메도할 것」을 청구합수 있다(7). 대만법무사럽외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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