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월호

(5) 管理團과管理人 • 관리단의 당연설립 :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 서 "별다른설립절차없이’' 건물 및 대지와부속 건불의 관리에 관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하 는 「관리 단」을 구성 한다 (23 CD) . 관리단의 성격은,「법인아닌社團」이다. • —部共用部分관리단 : 일부공용부분이 있 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의 하 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23 (2)). • 관리인의 선임 등 : 구붕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 (24 CD)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 행하기 에 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 는 각 구분소유자는고 ‘‘해임"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2 4 (2)) . 관리인은 그 책임으로 그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예: 관리사무소장) ·관리인의 권리와의무 이공용부분의 보존 • 관리 및변경을 위한행 위 :사신행위와냅률행위(25 i ) 2분담금 및 비용의 청구 • 수령 및 관리행위 (25 i i ) ® 관리단을 대표하는 행위 : 재판상 또는 재 판외 (25 iii) ®그밖에 규약에 정하여전 행위 (25 iv) @보고의무:구분소유자에 대한연 1회 업무 16 法務士 1 일오 및 회계사항보고(26) @ 기타 법상직무권한 : 규약의 보관(30 CD), 관리단집회소집 (32, 33CD (2)), 집회의 의장(39 CD iv), 공동이익 에 반하는 행위 의 정지 청구 (43) , 사용금지의 청구(44), 구분소유권의 경 매청구(45), 전유부분의 집유자에 대한 인도청 구(46) (6)規約 • 규약의 意義 : 관리단의 관리상의 기본규 칙,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고 효릭이 미치고, 점유자도동입한 의무를진다(42). 일부공용부분규약은 일부공용부붕관리단의 기본규칙이다(28 (2)). • 규약으로정할사항 CD 관리단의 조직 •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 인의 권리의무(25 CD iv), 관리단의 채무에 대 한 구분소유자의 책임부담비율(27 따), 규약보 관자(30 CD) , 관리 단사무의 관리 인에의 위임 (31), 임시관리단소집청구정수(33 @) , 관리인 부재시 관리단집회소집정수(33 ®), 집희소집 유예기간(34 CD), 게시에 의한 집희소집통지의 대체(34 ®), 통지된 사항이외 사항에 대한 결 의 (36 (2)), 의결권의 비율(37 CD), 의견의 방법 (38 CD), 집회의 의장이 전 자(39 이) 등 ®관리 또는사용에 관한사항 :공용부분등 의 관리 방식 (16 CD (2), 19) , 공용부분 등의 부 담 • 수익비율(17,19),건물의 일부멸실시의 복 구방법 (50 (3)) 등 ® 권리내용에 관한사항 : 규약상공용부분에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