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사항(3 (2)), 규약상대지 에 관한 사항(4 CD), 공용부붙 공유지붕의 비율(10 @ 단서, 12),전유부분과분리한 대지사용권의 처분(20 2 단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소유 권의 비율(21) 등 • 규약의 性質 : 自治法規내지 자치규칙으 로서 법인의 경관이나 노동협약 등에 비견, 다 만 구분소유자 내부사항을 경하는 것이므로 구 분소유자이외의 자의 권리를해하는사항을정 하지 못하며 이를 정하더라도無效이다(28 (3)). •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 이 節次 :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 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다만 권 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구분소유자 의 ‘‘承諾"요(29 CD) (고것은 다수자의 합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횡포를 히용하여서 는안되기 때문이다) 일부공용부분에 관한사항으로서 구붕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없는사항을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으로 정하려면, 당해 일부구분소유 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자가 "반대"할 때에는이 를 할 수 없다(29 @)(그것은 직집직인 이해관 계인을보호하여야하기 때문이다). (2) 규약에 같음하는 公正證書 규약상공용부분의 지경 (3 (3)) , 규약상대지 의 지정 (4 (2)), 전유부분과 분리한 대지사용권 치분의 히용(20 @)), 전유부분의 치분에 따르 는 대지사용권비율의 결정 (21 (2)) 등은, 1동 건물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자가 「공정증서」로써 그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정 합수있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규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고 변경이나 폐지는 규약의 변경, 폐 지절차에 따른다. 다만, 설정자가 1동건물 전 부를소유하고 있는동안에는 설정과같은 절차 로변경 • 폐지할수 있다 8 형식 법에 명문은 없으나 "書面'’에 의한다(그것은 규약내용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고, 보관 및 열람청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약의保管 및闇覽 이 보관자 : "관리 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고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 중 "1 인’’, 규약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로 보관자지 정 (30 띠 (2)) (2) 영랍 :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청구하거 나자기비용으로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0 (3)) . (7)集會 • 관리단집회의 지위 :관리단의 최고의사결 징기관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31), 구 분소유자종 대표등으로 구성되는 「대의원회」 또는 「입주대표자회의」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 으나,규약개정이나 재건축결의 기타집회의 특 별결의를 요하는중요사항은 위임하지 못한다 고본댜 • 집회의 종류 工定期관리단집회 : 관리인이 매년 1회 소 집 (32) 대만법무사럽외 17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