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월호

:臨時관리단집희 :관리인이 필요하다고인 징하거나, 구분소유자 "5분의 1이상"으로서 의 결권의 "5분의 1이상"을 가진 자가 소집 청구 한 때(33) • 집회소집절차 : 1주일전에 목적사항을 명 시하여 전유부분 소재장소에 “發送'’(통지장소 를 제출한 때에는 고 장소에), 규약으로 게시로 서 소집통지에 갈음할수 있다(34). • 議決權 : 지붕비율(12), 공유자는 1인만 (37) 占有者는 집회구성원은 아니나, 집희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희 에 출석 하여 의 건을 진솔할 수 있다(40 CD) . ·議決定足數 CD過半數의 보통결의 :법 또는규약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경우(38 CD), 서면 또는 대리인 에 의 한 행사가능 (38 (2)) @ 4분의 3이상의 특별결의 : 공용부분의 변 경 (15), 규약의 실정 • 변정 • 폐지 (29), 공동이 익을 해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사용금지청구 (44) , 구붕소유권의 경매청구(45), 의무위반집 유자에 대한 인도청구(46) ® 5분의 4이상의 득병결의 : 재건촉의 결의 (47) , 건물의 가격 2분의 1초과하는 일부멸실 시의 복구(50) • 代理人집회 :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종의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 한 때에는, 고대리인은 고구분소유자들을 대 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찹여하거나서면에 의하 여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41 CD). 의결권의 개델적인 대리행사(38 @)와는 답 18 法務士 1 일오 리 예컨대 매층마다 1인의 대리인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 금 집 회 의 기능을 행하게 하는 제도 이댜 • 議事錄 :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이상이 서명날인(39 (2) @) 관리 인, 구분소유자, 고 대리 인으로서 건물사 용자 층 1인이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은 "열 랍’’ 또는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39 @, 30). (8)羲務違反者에 대한描置 •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停止청구 : 관 리 인 또는 지 정 된 구분소유자는, 건불보존에 해 로운 행위 기타 "공동이익에 반한 행위"를 「경 지」, 「결과의 除去」, 「豫防」을 청구할 수 있다 (43 (1)) . 소송제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필요(43 (2)) • 使用禁止의 청구 : 정지청구만으로는 공 동생활의 유지가 ‘‘신히 곤란합 때"에는,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에 의 하여 訴로써 상당한 기 간 「전유부분의 사 용금지」를청구할수 있다(44 CD).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4분의 3이상'’의 다수 에 의하여 결정하고, 미리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주어야 한다(44 (2)(3)). • 구분소유권의 競賈 : 사용금지 청 구로도 공 등생활의 유지가 ‘‘신히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지 정 된 구분소유자는 당해 구불소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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