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월호

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정매」를 명할 것 을 법인에 청구할수 있다(45 CD). 위 청구는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 리단집회견의가 있어야 하고, 미리 당해 구분 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45 @®) . 재판확정일로부터 "6윌'’에 경매신청하고, 당해구분소유자는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45 @®). • 점유자에 대한 引渡청구 : 구분소유자 아 닌 占有者의 공동이익에 반하는행위에 대하여 그 징지를 청구할 수 있고(43 G)), 정지청구만 으로는 공동생활의 유지가 ‘‘신히 곤란할 때"에 는 관리인 또는 지경된 구붕소유자는 고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계약의 解除」 및 「전유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수 있다(46 CD) . 위 청구는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관리 단집회결의가 있어야 하고, 미리 당해 점유자 에게 "변명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46 (Z), 44 (Z) G)) . 인도받은 자는 지제없이 이를 정당한 점유 권한을 가진 자에게 다시 인도한다(46 (3)) . (9) 再建築 • 재건축의 意義 :집합건물의 각전유부분 은, 불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이지만 벱률상으로 는 각각독립의 소유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므 로,老朽化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하고대다수의 구붕소유자가 재건축을 희 망하더 라도, 1인이 라 도반대가있으면고전유부분은손괴 할수없 고 따라서 재건축은 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고래서 건물이 사회적,정제적으로 그 효용이 상신하였다고평가권 수 있는경우에, 구분소유 권 상호간의 합리적인 조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혀용한댜 • 재건축의 決議 : 노후, 훼손, 일부멸실 등 ‘‘물리적’’으로 재건축이 필요하거나, 비용과 효 용(가격)증가의 비교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재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 관리단집희는 구붕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특별결의로 「재건축의 결의」를할수 있다 (47 (D (Z)) . • 재건축의 결의사항 : 견의를 할 때에는 다 읍사항을 징하고, 의사록에는구붕소유자의 결 의에 대한 "贊否'’를 기재한다(47 (3) ®). 이신건불의실계의槪要 따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槪算額 ® 비용의 分擔에 관한사항 l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歸屬에 관한사항 • 재건축을 위한 구분소유권의 賣渡請求 등 이 재건축찹가여부 個告 :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집희를 소집한 자는 지제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자(반대자, 기권 자, 불찹자) 또는 고 승계인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찹가여부를 회답할 것을서면으로 「최고」하고, 최고를받은 구분소유자가최고수령일로 부 터 "2월이내'’ 희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건 축에 찹가하지 아니 한다는 뜻을 회 답한 것으로 본다(48 이~®). ®구붕소유권의 賣渡請求 :2원의 최고기간 대만법무사럽외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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