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과한때에는, 재건축의 견의에 찬성하기나 찹가합 뜻을 회답한 각 구붕소유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매수토록지정된買受指 定者는 최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재건축에 찹가하지 아니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 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時價에 따라 「매도할것」을 청구합수 있다(48@). 이 매도청구권은 形成權이며, 시가는 객관적 인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현재 노후화된 건물이 촌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한 가격이 아니 라, 재건축에 의하여 토지가 유효하게 활용되는 것을전제로 하여 산정된가격이어야한다, @ 매도청 구가 없는 경우 : 최 고기 간 경 과후 "2윌이내"에 매도청구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그 반대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건축결 의는 구속력을 상실한다, ·재건축의 실시 工재건축에 관한合意 : 매도청구의 행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소유권의 전부가재 건축 찹가자에게 귀속되면 재건축을 실시합 수 있고, 이 때에 재건축결의에 찬성하거나찹가한 구분소유자 및 구붕소유권 또는 대지소유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는, 재건축견의의 내용에 따른재건축에 「합의」한것으로본다(49). ? 재건축된 신건불의 原始取得 : 완공과 동 시에 각구분소유자가재건축결의의 내용에 따 라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還買權의 발생 : 재건축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매도청구에 따라 매도한 자는 고 기간만료일로부터 "6월이내'’에 매수인의 지급 20 法務士 1 일오 대금상당금액을 제공하고 「환매」를 청구합수 있댜 철거공사 불착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는, 그 이 유가 없어 전 날로부터 6월이 내 에 착수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 간만료일로부터 6월이내는상당한이유가 없어 진 것을 안날로부터 6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난로부터 2년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로 본다 (48 @(J)). (10) 復舊 • 복구의 意義 : 입부멸실된 건물을 원상으 로 회복시키는 것,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 에,고 잔부를 철거하고 再建築하거나고 잔부 를살려 復舊한다. • 가격의 2분의1 以下 멸실시의 복구 :각구 붕소유자가 멸실한 공용부붕 및 자기의 전유부 분을 복구합 수 있다. 다만, 공용부분에 대 한 복구를 착수하기 전에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 또는 목구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0圓. 공용부룬의 복구비용은, 지분비 율에 따라 다 른구분소유자에게 그償還을 청구할수 있고, 상환금지급에 관하여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상 당한 기 간을 許與할 수 있다(50 (2), ®) . • 가격의 2분의1 超過 멸실시의 복구 : 관리 단집회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특별결의로 멸실한 공용 부붕의 목구결의 를 할 수 있다(50 @) . 의사록에는 각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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