否'’를 기재한다(50 (5)) . 복구를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탈되 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복구결의에 찬성한 구 분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 리를 時價에 따라 「買受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다(50@). 멸실입로부터 "6월이내'’에 관리단집회에서 복구 또는 재건축결의가 없는 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다른 구붕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및 그 대지 에 관한 권리를 時價 에 따라 「買受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50(J)). 2. 團地 (1) 團地管理團 • 단지의 意義 : 1구획을 이무고 있는 도지 로, 일반적으로 수동의 건불이 그 토지내에 계 획적 설계에 기하여 건축된경우를말한다, • 단지관리단의 意義 : 한 단지내에 수동의 건물이 있고그단지내에토지 또는부속시설이 고 건물의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정 우 에, 이들 소유자가그 단지내에 토지 또는부속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한단체 • 단지관리단의 構成 :분양자가 한단지를 하나의 관리단으로 삼아 일경한 기간동안 관리 한 뒤 고 관리를구분소유자들에게 넘기어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관리 또는 위타관리를 행하게 되면 「단지관리단」이 적법히 구성되나, 기촌의 독립된 여러개의 관리단이 공동으로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취득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단지관 리단」을 구성하려면 각 관리단의 구성원 및 의 결권의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관리단 집 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51 ®). (2)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규정의 團地에의 準用 • 단지에의 준용 : 1등의 건물을 단위로 하는 관리단과 따로 병촌하는 단지관리단이나 수개 의 관리단의 사업을 흡수한 단지관리단에 대하 여도 공용부산관리인, 집회 및 규약에 관한규 정이 준용된다(52). • 代替 : 공용부분은「단지 공용부분」, 관리 단 은 「단지 관리 단」, 관리 인은 「단지 관리 인」, 규약 은 「단지규약」, 집회는「단지집회」로 3. 구분건물의 家屋臺帳 (1)가옥대장의 編成 • 소관청의 비치 : 가옥대장,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 면도(53 (D) • 대장의 편철 : "1동의 건물"을 표시할 1용 지와그에 속하는 각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 합 용지들로 편성하여 이 모두를 1책으로 편철 (53 (2)~®) • 建築物믈帳 :건축법에 의한「건축물대장」 을 「가옥대 장」으로 보나(부 2) ' 부동산등기 볍 은 1997. 1. 1부터 「가옥대장」을 「건축물대장」으 로 변경하였다(부동산등기법 56, 102, 103 (2), 111 (D, 111의 2 (D, 131, 132 (2)) . 대만법무사럽띠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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