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옥대장의 등록사항 :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과 대 강 일치 (부동산등기 법 42) ■ 1 동의 건 물을 표시 할 용지 (54 G)) CD1등의 건물의 소재와지번 @1동의 건불의 번호가있는때에는그번호 (3) 1동의 건불의 구조와 면 적 ® 1등의 건물이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 @ 기 타 행 정 자치부령 으로 징 하는 사향 ·전유부분을 표시할용지(54@) 이전유부분의 번호 g 전유부분이 속하는 1 동의 건불의 번호 3 부속건물이 있는 때 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주소 또는사 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고 지분 @ 기 타 행 정 자치 부령 으로 징 하는 사항 • 공용부분 : 공용부분인 취 지 (54 ®) (3) 가옥대장의 등록신청 • 등록절차 :소유자등의 신청,소관청의 조 사결정 (55) • 新規등록신청 : 건물을 신축한 자는 "1월 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신청,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 면도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침부 (56) • 變更등록신청 :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였 는 때에는 소유자는 "1월이내'’에 신청, 1동의 22 法務士 1 일오 건물을 표시 합 사항과 공유부분의 표시 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소유자 1인 또는 수인 신청, 변정을증명하는서면 점부(57) (4)소관청의 조사 • 직권조사 : 소관청 소속공무원 (59) W 입출후 일몰전 건물출입 @ 점유자기타이해관계인에게 전문, 문서 제 출요구 ®신분을증명하는증표제시 • 조사후처리 CD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경할 때에는 訂 正을 명하고 정정하여도 제1조의 규정에 부합 하지 아니한 때에는,고 등록을 担否하고 「일반 의 가옥대장」에 등록(60 CD) 따 일반의 가옥대장에 등록한 난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등록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60 (2)) (5) 등록거부시의 등기신청 • 등기신청 : 신칭인은 등록기부사유의 통지 를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서면을첨부 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61), 등기관이 구 분건물의 요건에 관한 실질적신사(부동산등기 법 56의 2) • 등기필의 통지 : 등기관이 이유있다고 인 정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소관청에 통지(62), 소관청은 이 법에 의한 가옥대장에 등록하고종전의 가옥대장 폐쇄(6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