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 _________________ ► ’ |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02호 2000.12. 21 . 결재)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제848호)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5호’’를 제’'46호로 하고, 별표 양식목록중 양식번호 "24"란의 명칭 "공동담보목록 편천장’을 "공동담보(전세追록편철장’’으로 하며, 같은 양식번호 "33 내지 35"를 다음과 같이 하 고, "45" 다음에 ‘‘4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4호 양식의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을 "공동담보(전세)목록편철장’’으로 하고, 별지 제31호 양식의 신청서 기타부속서류송부부 중보존 기간 “10년’’을 "5년’’으로 하며, 별지 제33호 양식을 삭제하고, “제33-1호 양식 "과 제’'33-2호 양 식", 제4磁: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 음 33-1 열람신청서류편철장 규칙 제15조 제1항 계11호 33-2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규칙 제15조 제1항 제12호 34 등기부책보존부 규칙 제15조 제1항 제13호 35 과세자료송부부 규칙 제15조 제1항 제14호 46 폐쇄공동담보(전세)목록편철장 규칙 제45조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셀지생락〉 • 예규 개정의 쥐지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의 개정(등기예규 제959호)으로열람신청서 양식규격이 和용지의 절반으로 축소되어 열람신청서와 제증명신청서면의 용지크기가 서로 다름에 따라 이를 열람신청서류와제증명신청서류를 분 리 편철할수있도록관련 규정을정비하고, 신청서 기타부속서튜는하긴이 경과되면 폐기되므로법원 등에 신청서튜 의 송부및 반환된 내역을기재하는장부인 신청서 기타부속서류송부부의 보존기간을5넌으로 단축하며, 부동산등기 법시행규칙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담보목록은전세권 또는저당권의 말소의 등기를한날로부터 10년간보존하 도록규정되어 있으나 01에 대한 문서양식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함 I 24 法務士 1 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