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튠 (대법원 등기예규 제1003호 2000.12. 21. 결재) 제1조(목적)이 예규는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합에 있어 등기과 • 소(이하 "등 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에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 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외 등기 업무에 필요한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 인 사무처 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 이 있다. 제2조(보조장부의 양식) 등기소에는 별표1 목록 기재의 보조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양 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와 같이 한다. 제3조(보조장부의 기재 등) 보조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호와같이 한다. 1. 등기관교합인등록부 : 등기부에 날인하는 교합인의 인영을 등록한다. 2. 민원우편에 의한 등 • 초본집수처 리부 : 우편에 의하여 집수된 모든 등기부 등 • 초본 신청(관 할위반 포함)의 처리내역을 기재한다. 3. 우편물수령증철 : 등기소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수령받은특수우편 물수령증을 모두 편철한다. 4. 미수령등기필증편철장 : 보존기간이 3년인 미수령등기필증만을 편철 • 보존하며, 보존기간이 1개월인 것은 적절한방법으로 보존한 후 폐기한다. 제4조(각종 보존부에 등재할 장부) G)동기부책보존부에는동기부 및 그 일부로 보는장부 중 보존기간이 ‘‘영구’'인 것과확정일자부 를등재한다. ®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등재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집수장 2. 신정서기타 부속서류편전장 3. 등기필통지부 4. 일람신청서류편철장 5. 과세자료송부부 6. 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 ® 기타장부보존부에는 동기부책보존부 및 동기신청서류등보존부에 등재되는 장부 외의 모든 장 부등을등재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2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