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업 • 법인 • 선박등기에 관한장부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에준하여 등재한다. ®보존부는 매년 작성하되, 누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모 등으로 필요한 때에는 그 보존부책을 다시 조제하고 폐기되지 아니한 종래의 장부의 기재사항을 새로이 조제된 장부에 연도별 보존기간별로 이기하되, 종래의 장부는 보존기간종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존할 장부는 보존기 간 별로 구분하여 등재하되, 누년 사용할 경 우 보존한 연도가 같은 장부는 연속하여 등재하여야한다. 제5조(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등) CD등기소에 작성 • 비치할장부및 그보존기간은 별표2와같다. @등기소장은 다른 법령이나규칙, 예규 등의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1 항 및 제2조에 규정된 장부외의 장부 등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연표및 별지 생략〉 • 예규재정의 쥐지 등기 소에 비치 하는 각종 장부와 등기 소에 서 사실 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 , 비치 사용중인 장부 중 현실 적으 로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고,필요한 것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대폭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 이고자함 I 26 法務士 1 일오 거 맞 어 규 여 우 巳 때 흠 정 를 규 여 卜 ,1 0 」 ’」 고 」 어 卜 7」 존 그보 고 찍 으 부 장 조 보 및 류 종 할장 쥐 의치땅 정비우 "|「/ '어f 소1 0 규기비 예등정 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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