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드 t길'활于4`-U드J김II'드^「l~ 던 夕ll0 (대법원 등기예규 제1004호 200.12.21. 결재)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797호)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3항, 중 "등기필증우송부’’를 “우편물수령증철’’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 · [ [ · T 7 · OO _ nF x • ° ( · 지 개청 (대법원 등기예규 제1005호 2000.12. 21. 결재)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08호뚱노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열랍신청서와 합철하여 일람및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을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으 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 예규 개정의 쥐지 부동산등기법시헝규칙 제15조제 1항의 개정에 따라 위 규칙에 맞게 이를 정비 하기 위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27 I 거 맞 어 규 여 우 巳 때 흠 정 를 규 여 卜 ,10」 ’」 고 」 어 卜 7」 존 그보 고 찍 으 부 장 조 보 및 류 종 장 할 쥐 의치땅 정비우 "|「/ '어f 소10 규기비 예등정 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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