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조충인미콤 (대법원 등기예규 제1006호 2000.12. 21. 결재) 개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42호넝노 다음과 같 이개정한다. 제4조 중 “열람신청서와 합철하여 열람및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을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으 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7 · -_o · · H 7 1 · T^ 5 1 · x , L' • ( (대법원 등기예규 재1007호 2000.12. 26. 결재) 제1 장충직 제1조(목적)이 지침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상업등기와 민법법인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한다.)의 정 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 이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점차와 고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 28 法務士 1 일오 함 우 닙 정 를 。 거 맞 어 칙 규 우 己 止 어 정 으 항 조 _칙 X규 쥐행 人의 법 정기 H"등 人 」 규동 예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