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월호

함 우 닙 정 를 。 거 맞 어 칙 규 우 己 止 어 정 으 항 조 _칙 X규 쥐행 人의 법 정기 H"등 人 」 규동 예부 제2조611공할서비스의종류) 인터넷으로제공하는서비스의 종류는다음과같다. 1. 법인등기부 열람 :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 인의 PC에 보여준다. 2. 법인등기부 다량발급예약 : 1등기용지에 대하여 50통이상의 등본 도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 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3. 유사상호 검색 :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있다. 4. 신청서 양식 계공 : 법인등기에관한신청서의 양식을인터넷상에 제공한다. 제3조休1비스 대상 등기소) 인터넷 열랍 등의 서비스는 상업등기처리규칙제 104조 및 민법법인및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법인등기업무를 처리하 는 지정등기소를 대상으로한다. 다만, 지정등기소 중 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법인등기사무의 일부만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등기소는 제외한다. 제4조 (서비스제공시간)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제공시간은다음과 같다. 1. 일람, 다량발급예약및 유사상호 검색 (1) 월요일~금요일 : 08:30~18:OO 토요일 : 08:30~14:OO (2) 일요일과법정 공휴일 및 은행 휴무일은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신청서 양식 재공 : 연중24시간 제5조(신청에 관한특칙)G) 인터넷에 의한등기부의 열랍과등기부등 • 초본다량발급예약의 경우 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의 신정과 등기부 등 • 초본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신청인이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의 번호 또는 지정은행의 예금계좌의 번호와 열람 또는 예약하고자 하는 등기부 등 필 요한사항을 입력하는방식에 의한다. @ 열람의 경우에는 제2항 이외에 열람 형태를 동본 도는초본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한다. @ 예약발급의 경우에는 제2항 이외에 발급을 받고자 하는 등 • 초본의 통수와 발급 • 교부받을 등 기소(이하 발급 등기소’ 라 한다) 및 수령 예정일 등을 입력하여야 하며, 수령인을 따로 지정하 는 경우에는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한다. @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결계나 예금계좌의 이체 동으로 수수료 결제가 끝난 경우에 는 고 예약발급 신청은 취소할 수 없다. ® 제2항의 지정카드사와 지정은행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은 인터넷열랍 등의 서비스 화면 에 기재하는 것으로갈음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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