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6조(엄부의 정지)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 열랍등의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부득이한사정이 있을 때에는서비스의전부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정지하도록할수있다. 제2장열람 제7조(인터넷열람에관한업무수행등기소의 지정) 인터넷에의한법인등기부의 열랍에 관하여 등 기소에서 하여야 할 업무는 서울지방법원상업등기소에서 수행한것으로 본다. 제8조(신청사건이 계류중인 등기부의 열람) 신청사건이 계류중인 등기부의 경우에는 열람시 고 사 실을알려준다 제9조(열람의 종류) 열랍은 동본 형 태와 초본 형 태로 나누어 제공한다. 1. 등본 형태의 열람 :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모든 내용을 볼 수 있다. 2. 초본형태의 열람: 등기부에등재되어 있는내용중 임원란, 지배인란, 지점란등특정 부분의 내용만을볼수있다. 제10조(재열람) 최최의 일랍 개시후1사간 이내에는 재일람을 할 수 있다. 재일랍은 최초에 일랍한 내용에한한다 제11조(열람의건수)1등기용지에 대한동본형태 도는초본형태의 열람은각1견으로본다. 다만, 제10조의 재열람은 최초의 열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건수로 보지 아니한다. 제3장다람발급예약 제12조(서비스의 제한) 인터넷에 의한 다량발급예약은 1 등기용지에 대하여 50통 이상의 등본 또 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발급등의 절차) G) 신청인 또는 수령인(이하 이 둘을 합하여 ‘수령인’ 이라한다尼7 수령 예 정일에 예약시 입력한 수령인임을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還- 발 급등기소에 제시하여야한다. @발급 등기소에서는 수령인임을 확인한 후 제14조의 법인등기부등 • 초본다량발급예약대장에 의 하여 미리 발급, 비치된등기부등·초본을교부하고, 수령인으로하여금교부된사실을위 대 장 해당란에 확인(날인 도는 서 명)하도록 하여 야 한다. @수령예정일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예약발급된 등기부 등 • 초본에 대한수령 청구가 없을 때 에는 해당 등기부 등 • 초본을 폐기한다. 제 14조(법인등기부등 • 초본 다량발급예약대장의 작성, 관리) I 30 法務士 1 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