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 발급 등기소에서는 별지 양식의 법인등기부등 • 초본 다량발급예약대장을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법 인등기부등 • 초본 다량발급예약대장은 1년간 보관한다. 제4장수수료 제15조(수수료액등)®인터넷에 의한등기부의 열랍과등 • 초본다량발급예약의수수료(이하 ‘수 수료’ 라한다) 금액은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이 정하는발급 수수료와 열람 수수료에 따른다. ®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랍과 등기부 등 • 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수료납부절차)G) 신청인의 수수료 납부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가드사의 신용카드 에 의한 결제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은행의 예금계좌의 이체 방식에 의한다. @ 등기부 등 • 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신청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카드사와 은행의 지정은 인터넷 열랍 등의 서비스 화면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17조(과금 업체의 지정)법원행정처장은 제15조의 수수료 수납업무를 대행할 과금 업체를 지정 할수있다. 제18조(과금업체의 권리,의무) ®과금업체는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를받고자 하는 민원인으로 부터 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법원은 법원행정치장이 정하는소정의 과금 수수료를 과금 업체에게 지급한다. ® 제1항의 과금 수수료액은 법원과 과금 업체간에 체결되는 과금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계약에서 명시한다. 제19조(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O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랍과 다량발급예약에 관한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액은 법원과 과금 업체 각자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일 정산, 확정한다. 이 경우, 법원과 과금 업체의 서비스 건수 계산이 서로 다를 때에는 법원이 계산한 서비 스 견수를 기준으로 한다. ® 과금 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인터넷 열람등의 서비스 수수료액에서 법원행정처장 이 정하는 소정의 과금 수수료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 음의 업무일)10:00까지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장의 예금계좌에 입 금하여야한다. ®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계2항의 수수료 금액을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 음의 업무일) 12:00까지 한국은행(본 • 지점 몇 국고수납대리점 포함)에 납부하여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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