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5장보직 제20조(통계의 특칙) O 인처넷에 의한 다량발급예약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과 통계처리는 예약 신 청일을기준으로한다 @ 인터넷에 의한 다량발급예약에 따른 등 • 초본의 발급 통게는 발급행위가 이루어진 각 등기과 • 소에서처리하고, 그 발급에 따른 수수료 통계는 수납을 행한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 소속된 등기소에서 처리한다. 제21조(비밀유지)등기소의 직원과관련 금융기관 및 과금 업체의 업무담당자는 인터넷 열람 등 업 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신청인이나수령인의 개인정보사항을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 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계죄 도용 등) 수수료 인출 계좌 등의 도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과금 업체가 당사자가 되어 이를 해결하고,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 2. 1. 부터 시행한다. 법인등기부등·초본다량발급예약대장 (기준일 자 : 수령일 자 : 20><*넌**월 **일 ) 밭급 등기소 : *삭등기소 순 법인구분 구분 수령인 접수번호 신청통수 예약신청 수령예정 수령 및 번 상 호 등기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연락처 일자 일자 폐기확인 1 주식회사 드O 보드 홍길동 2000100901234沿 7ffi 50통 20(X)/10力1 2000 /10/09 00000 12.'3456 70010 1-1122210 02 -347 7- 7927 신용협동조합 초본 20aJ 10091234 沿 7890 100통 2 김갑동 0000 상이군경희골재사 ... 234567 600101-2121419 02-3477-7926 20ffi/10/Jl 2000/10/09 발행일시 20**/02/091 o: 1o:10 I 32 法務士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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