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 --- - --- -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 (대법원 등기예규제1008호 2001.1.11.결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예규(등기예규847호)를다읍과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물변제(이하 ‘매매 몽 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일정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하 “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도록합에 따른 등기사건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김 인 받은 계약서 에 기재된 거래대금이 O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원, @ 토지 또는 건물인 경 우에는 2 천만원이하인 경우. • 예규 개정의 쥐지 소득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한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하도록 그대상을 추가하였으며,목적 부동산의 거래대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하지 않도록축소하였으므로 기존 예규 중 이와 부합되지 아니하는규정을 정비하고자 I 34 法務士1 일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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