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무에 - ·- ·- ·- -- _________________ 틀 민20 '-5) (대법원송무예규 제798호 /2000.11. 6. 결재 ) 지급명령정본에의한강제집행신청에있어서 송달증명, 확정증명의 필요여부에 관한 예규(송민 2000-5)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집행문 부여기관이 지급명령정본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명령이 재무자 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강계 집행신청에 있어서는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은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0.11. 20. 부터 시행한다 • 예규제정의 쥐지 1. 지급명령정본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이 전제 로 될 뿐만 아니라(민사소송법 제519조 제3호), 지급명령정본에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를부기하여 채권자 에게 송달하고있음(지급명령정본의 송달(송민 86―2)참조) 2. 따라서 지급명령정본을 채무명의로한 강제집행신청에 있어서 그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요구 하는 것은 물필 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생략함으로써 업무의 통일 및 간소화를 기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35 I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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