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I ----------- . --------------------------------------------------------------------------------------- 합 (대법원송무예규 제799호 / 2000.11.6. 결재) 공시최고신청서등에 첨부할증서목록의간소화에 관한예규(송민2000균)를 다음과 같이 세정한다. 제1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공시최고의 목적물이 유가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서, 그 증서의 발행처 또는 지급처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서의 존재 및 증서의 중요취지’ 가 기재된 증명서를 첩 부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목록생략 등) : 신정인은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 증서를 특정하기 위하여 목록을 별도 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대신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미지급증명서, 미제시증명서, 미상환 증명서 등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신청인으로부터 위 증명서의 사본 6통을 제출받아기 록에 첩부한댜 제3조(증명서 사본의 활용)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제2조 제1항의 증명서 사본은그 사건의 공시 최고서, 제권판결 집수증명서 등의 목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0. 11. 20. 부터 시행한다. 증서목록으로신청인이 제출하는 금융기관 발헝의 미지급증명서 하는 부담을 없대고, 작성된 목록과 원본과의 대조에 소요되는 시 율화를기함 I 36 法務士 1 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