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협에규 oT너|TT "IIOVV로./ LVVV. I I . U. 2 금융기관의임의경매신청시발송송달에관한예규(송민 99—4) 중 다음과 간이 개정한다.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별표 기재 확인서 중 특수(내용증명) 우편물 수령증 첨부에 갈음하여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경매실행예정사실 통지서사본을점부할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0. 11. 20. 부터 시행한다. 쥐지 구자의 주소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0 경매실행 예정사실을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특수우편물수령층과경매실행 예정사실 통 수있도록함으로써,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의 효율화를기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3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