戶 (法律 第6308號/ 2000년 12월 29i실) 戶籍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0조계2항 후단을 다음과같이 한다. 새로 戶籍을 編製한 경우 등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 읍 • 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副本을 監督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사변을’’을 "戰爭 • 天災地變 기타 이에 준하는 事態쁠’로 한다. 제12조를 다읍과 같이 한다 제12조(戶籍羅의 열람 및 騰本 • 抄本의 교부 등) G) 戶籍簿를 열람하거나 戶籍의 膳本 • 抄本의 교부를받고자하는자도는戶籍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증명 또는戶籍에 기재된사항에 관 한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手數料를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구인”이라 한다)는 戶主 및 그 가족 등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그 정구사유를 밝혀야 한댜 @ 시 • 읍 • 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戶籍에 登載된 자에 대한 私生活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 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 • 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수 있다. @청구인은手數料외에 郵送料를납부하고騰本 • 抄本 또는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수 있다. @ 시 • 읍 • 면의 장은 정구인의 청구에 따라 除籍者에 관한 기재의 膳寫를 생략하고 膳本을 작성 할수있다. 제8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읍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未成年者가成年에달하여 後見이 종료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圓籍取得者의 創姓申告) :外國의 姓을쓰는 國籍取得者가고 姓을쓰지 아니하고새로 이 姓과 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本籍地 • 住所地 또는 本籍地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 하는家庭法院의 허가를받고그騰本을받은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姓과本을신고하여야한다. @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종전의 姓 2. 創設한姓과本 3. 허가의 연월일 ® 제2항의 신고서에는 創姓許可의 騰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I 38 法務士 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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