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제1항종 “許可를받은 날로부터 1月이내"를 ‘히가를 받고 그騰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 내"로한다. 제116조제1항중 "許可’’를 얻어 그 騰本을 침부하여"를 "허가를 받고 고 膳本을 받은 날부터’’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항의 신고서에는 就籍許可의 騰本을 점부하여야 한다. 제 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伴|j決에 의한 就籍의 신고) G) 確定判決에 의하여 就籍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確定 判決日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신고사에는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의에 判決確定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신고서에는 判決의 騰本 및 確定證明書를 점부하여야 한다. 제122조중 "1月 이내’’를 裁判의 勝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 제5장의2(제124조의2 내지 제124조의6)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호적사무처리에관한특례 제124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감독법원의 장이 지정 • 고시하는 시 • 읍 • 면의 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호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에 의하여 처리할수 있다. 제124조의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의 작성 등) ®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 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 자기데이프 기타 이와유사한 방법에 의하 여 일정한 호적사항을 확실하게 기록 •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 제1항의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 호적을 축적하여 호적부로 하고,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 제적(除籍)을 축적하여 제적부로 한다. @ 제2항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법원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 • 읍 • 면의 사무소외의 장소에 보관 • 관리할 수 있으며, 전쟁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장소 박으로옮기지 못한다. @ 제2항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는 시 • 읍 • 면의 장이 보관 • 관리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 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 • 읍 • 면의 장 의의 자가 보관 • 관리할수 있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 또는 제적부를 보관 • 관리하는 자는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 실 • 분실 • 도난 • 유출 도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하여야 한다. 제124조의4(등본 또는초본의 교부와호적부의 열람) G) 제1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 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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