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월호

면을말한다. @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부의 열람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열람목적으로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 • 읍 • 면의 장은 같은 규정에 의하여 호 적사무를처리하는 다른 시 • 읍 • 면의 관할구역안의 호적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교부하거나 호적부를 열랍하계 할 수 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적과제적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4조의5(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 설치 등)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의 지원 및 호적전산정보의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 소’’라 한다)를 둔다. @중앙관리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4조의6(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CD 제12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 및 제적부에 기록된 호적사항에 관한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치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호 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또는활용과그 사용료 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0(시행일) 이 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의 후견인에 대하여도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 을미치지 아니한다. I 40 法務士 1 일오 여완 하보 으 1선 어 H임 판7 는것 재을 '점 고|려 □ 한 1번 1 으 도 을ii를 람행거 열현근 ’」 | - _ O」 으등卜 부고」 는1 적f어 호,1 0그 및o H「 f 닌 급명 1 3 발우 을| 으점f 본卜- _o 人」| 초1己 .7처 등E를 적昆무 「/L_호人 적 고 여신 —,호 1그여 우 fJ어의 -lo있| 호|어 보어직 우조 OT壇경리 人 이버할처 정이야보 —'1정 ”已2卜 ?人 」 프-_o tHI의를전 적인고떠」 오개신 ,10 」 적는 •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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