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 第6309號/ 2000년 1건설 29일) 在外國民就籍• 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臨時特例法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在外國民就籍 • 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臨時特例法''을 ”在外國民就籍 • 戶籍訂正및戶 籍整理에관한特例 法'’으로 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제1호중 ”未收1影地區F).南'’을 軍事分界線 F力南地域'’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未收復 地區'’를 軍事分界線 以北地域'’으로, “未收復地區以南을 軍事分界線 VA南地域'’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前項'’을 “제2항’’으로 한다. “제2 항’’으로한댜 제4조제2항 본문중 "前項'’을 ‘‘계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未收復地區'’를 ”軍事分界線以北地 域'’으로한다. 제8조를삭제한다. 법률계2622호 在外國民就籍에관한臨時特別法改正法律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 제4항 • 제5항, 제6조제1항 • 제2항 본문 및 단서중 ”外務部長官'’을 각각 ” 外交 通商部長官'’으로 한다. 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외국민쥐적 • 모적정정및모적정리에관만임시특례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남북 정상회담이후급속하게 진전되는남북관계를 반영할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미수복지구”의 용어를 남 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와같이 ‘‘군사문계선 이북지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취적 및 호적 정정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한시적으로이들의 편의를도모하여 온재외국민취적 • 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 관한임시특례법의 존속기간이 2000넌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바, 동법이 제정 (1967.1.16 )된 이래 5차례에 걸쳐 그존속기간을연장하였으나아직도 재외국민에대한 호적사건이 일정수준 유지되고있고, 취적 등의 절차가호 적법에서 정한 절차보다 간이한관계로동법이 재외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이를 존 치할필요가 있으므로한시규정을삭제하려는것임 〈법제처 제공〉 I 42 法務士 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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