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 ·- ·- ·- ·- _ _________________ 틀 (대법원규칙 제167~호 /2000. 11 . 2. 공포)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 중 수원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소 명칭란 "등기과’’를 ‘‘동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의 관할구역 시 • 군 • 구명란의 “하남시’’를 삭제하고 같은 등기소란 다음 에 하납등기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지방법 원 수원 칭 지원 성남 다 음 등기소 하 남 관 할 시·도명 경기도 부 칙 구 역 시·구·군명 하남시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대법원규칙 제1673호 /2000.11. 2. 공포)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수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란 다음에 ‘‘수원지방 법원 하납등기소’’ 및 "수원지방법원동수원동기소’’란을 다음과같이 각 신설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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