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 --- - ---· --------------------------------------------------------------------------------------- E} 기 호 수원지방법원 하남등기소 수원지 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3 5 7 13 5 8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대법원규칙 제1679호 /2000.12. 30. 공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제13호를 각 같은항 제13호, 제14호로 하고, 같은항 제11호의 ‘‘열람및제증 명신정서류편철장’을 ‘‘열람신청서류편철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12호 세증명신청서류편철장 제15조제2항 및 제44조6항중 “제11호 및 제13호"를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이 규칙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을 “…이 규칙 제95조제1항, 제96조제 1항,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4항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 44 法務士 1 일오 음 등 관 서 벼nl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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