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직 세1680호 /2001.1. 4. 눙쏘 호적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다음과같이 한다. 제21 조(호적부의 일랍 및 등 • 초본의 교부 등) ®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의 일랍 및 등 • 초본이나 증명의 교부를 정구하는 자는 별지 제26-1호 서식의 신청서에 고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호주 및 그가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자 3. 다른 법 령 에 의하여 정구할 수 있는 자 ® 호적부 및 법 제17조에 규정한 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의 열람은 호적담임자가 보는 앞에 서 하여야한다. 제37조제 1항제2호 중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9 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 1호를 “사망, 실종선고 • 부재선고 및 고 취소’’로 제2호를 "국적상실 및 고 회복’’으로 각 변경한다. 제85조(신고서류동의 열람) @항 중 ‘제21조’'를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9장다음에제10장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전산성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특례 제98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호적관서의 지정)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시 • 읍 • 면의 장은 법원에 그지정신정을 하여야 한다. @ 법원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즉시 고 내용을 조사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 무를 처리할 시 • 읍 • 면으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 고, 이를관보에 고시하여야한다. @ 법원의 장이 제2항의 고시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시 • 읍 • 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 할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호적부의 호적관서의 보관 등) 印 법 제1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호적부 및 제적부를 시 • 읍 • 면의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 보관 • 관 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 • 읍 • 면의 장은 그 사유, 장소 및 법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 전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신청서를 법원의 장에게 계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5 I 음 등 관 서 벼nl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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