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124조의3제4항 단서의 시 • 읍 • 면의 장외의 자라 함은 제1항의 시 • 읍 • 면의 사무소 이 외의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시 • 읍 • 면의 사무소 이외의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작성한 법 제 124조의 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IB척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호적부와동일한 기록의 비치 등)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 • 읍 • 면의 장은 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 및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한사항의 기록을 별도로 비치하여야한다. @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또는 제적부의 전부 도는 일부가멸실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기록에 의하여 그것을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후에는 별지 제22-효: 서식에 의 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경우에는 법 계13조(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및 제23조의 규정 을적용하지 아니한댜 @ 법 제124조의3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 제99조는 제1항의 기록에 준용한다. 제101조(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재적부의 보존기간) 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된제적부는 이를 영구보존한다. 제103타등 • 초본의 작성)G) 법 제124조의3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호적 또는 제적의 등 • 초본은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에 기재하여 작성하며, 그 종류는 다 음과같댜 1. 호적등본 1-1 호적등본(말소 • 계적된 자 포함) 1-2 호적등본(말소 • 계적된 자 제외) 2. 호적초본 3. 제적등본 4. 제적초본 @ 제1항의 등 • 초본은 별지 제60-1호 내지 제60-5호 서식에 의하여 법 제16조계1항과 제2항 및 제55조에 규정된순위대로 기재하여 작성하고, 그 작성한 시 • 읍 • 면의 장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 시 • 읍 • 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제2항의 등 •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자격 을표시하여야한다. @ 등 • 초본이 여 러 장으로 이루어 지는 때에는 각 장에 걸쳐 직 인 또는 천공방석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0:B타관할외 시 • 읍 • 면에서의 등 • 초본 발급) 법 제12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 • 읍 • 면의 관할구역안의 호적 또는 제적에 대한 등 • 초본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받은 시 • 읍 • 면의 장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교부기관을 법 제6조계1항의 호적사무 관장기관으로본다. I 46 法務士 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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