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 • 초본 발급) G)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부를 처리 하는 시 • 읍 • 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호적 도는 제적의 등 •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 ‘‘무인등본발급기”라한다)를 이용하여 호적 도는 제적 등 • 초본의 교부업무를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103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05조(부본 송부 등) G) 법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 王는 제적을 작성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중호적 또는제적의 부본은고동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 시 • 읍 • 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본 이외에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기억장치 로 작성한 호적 또는 제적의 부본을 다읍 해 1월20일까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법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 또는 계적을 작성하는 시 • 읍 • 면의 관할법원이 변 경된 경우, 고 시 • 읍 • 면의 장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호적 또는 제적의 부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새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09조 및 제110조에 의한 인수절차를 완료한 경우, 인수한 시 • 읍 • 면의 장은 변경일을 기준 으로호적 도는제적의 부본을작성하여 지체없이 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제2항내지 계4항의 부본은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그작성기준일까지의 모든기록을보조기억 장치에 복사하여 작성하며, 여러 시 • 읍 • 면의 호적 또는계적을 하나의 주전산기에 함께 보관 •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전산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 • 읍 • 면의 장이 고 부본을 하나로 작성하여 송부할수있다. ® 법원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을송부받았을 때에는 다시 그부본을 송부받을 때 까지 이를보존한다.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을송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송부서를 점부하여야 한다. ®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내지 계3항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83조제 2항중호적부본목록, 제적부본목록에관한내용, 제84조의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집수장 등의 작성)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집수장은 보조기억장치로 기록하여 작성하여야한다. ®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부책등은 보조기억장치로작성할 수 있다. ® 시 읍 • 면의 장은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부책 등 의 보존에 갈음하여 이에 기록되어 있는사항의 전부를기재한서면으로 보존할수 있다. 제 107조(식별부호) O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 • 읍 • 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호적기록을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시 ·읍· 면이 계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를받은 경우 및 시 ·읍· 면의 장이나 그 직무대리자가 취임한 때에는5일 이내에 제1항의 식별부호를법원에 보고하여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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