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B타구역변경에 따른호적의 인계 • 인수) G)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할호적이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경우, 인수할 시 • 읍 • 면이 법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않 은 때에는 호적을 인계합에 있어서는 호적기록의 전부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하며, 인수한 시 • 읍 • 면의 장은 그 호적을호적용지로 작성하는 호적으로 개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개제는 송부받은서면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호적용지로 작성하는호적에 이기하는 방법으로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개제한 시 • 읍 • 면의 장은 당해 호적의 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 행규칙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고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 댜 이 경우호적을 인계한시 • 읍 • 면의 장에게 그사실을통지하여야하고통지를받은시 • 읍 • 면의 장은 그 호적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개제한 때에는 고 부존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송부하 여야한댜 제109조(위와 같다) G)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할 호적이 호적용지로 작성된 경우, 인수한시 • 읍 • 면이 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에는호적을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하는 호적으로 개제하고 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 을이기한뜻과그 연월일을기록하여야한다. @ 제1항의 인수한 호적은 그 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 을이기한뜻과고 연월일을기재하고날인한후제76조제2항에 따라제적으로처리한다. 제1103터위와 같다) ® 법 계2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 • 인수할 시 • 읍 • 면이 모두 법 제1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계할 시 • 읍 • 면의 장은 구역변경된 호적의 목록과 고 호 적의 기록을복사한 보조기억장치를 인수할 시 • 읍 • 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 송부는 전 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 처리할수 있다. ® 인수한 시 • 읍 • 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호적의 기록을 법 계124조의 3제2 항의규정에 의한호적부에 기록하여야한다. @ 인수한 시 • 읍 • 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을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인계한 시 • 읍 • 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 • 읍 • 면의 장은 구역변경된 호적기록을 삭제하 여야한댜 제111조(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O 법원행정처장은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중앙관리소’’라 한다)에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을 두어 호적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 • 운영하여야 하며, 그 관 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중앙관리소의 역할및 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1. 호적색 인정보관리 2. 사용자정보관리 3. 각종 코드 및 기재례관리 4.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I 48 法務士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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