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월호

5. 호적통계정보관리 6. 시스템의 프로그램 유지 • 보수 및 소프트웨어의 분배관리 7. 정보처리 요구사항과장애내용의집수 및 그 대옹과 기술지원 8. 필요한 호적정보의 백업관리 9.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2조(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법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 용 도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 를신청하여야한다. 이 경우신청할수 있는자료는필요한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1. 자료의 이용도는활용의 목적과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 • 보관기관및 안전관리대책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정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 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l.신청내용의 타당성 • 적합성 • 공익성 2게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의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여부 ®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점부하 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 용 도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 고협의를요정하여야한다. @ 법원행정처장이 계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심사하여야한다. 1. 제2항각호의 사항 2. 신정한사항의 처리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사항의 처리가호적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 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기록 • 관리하여야한다. 제11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기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되 때에는본적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 을경정하여야한다. 제114조(적용의 배제 등) CD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조 중 서미인의 보고에 관한 내용,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제2항 중 호적부의 열람에 관한 내용, 계 23조 내지 제25조, 제70조계3항및 제4항, 제71조제2항, 제72조, 제79조제2항, 제93조계1항제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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