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월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분가도는 전적신고의 경우에 본가 및 분가 호적관서 또는 전적 전 • 후의 호적관서가 모두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 제107조제2항 도는 법 제114조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호적등본을 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 ~척용어의 정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주 서”는 “기록’’으로, ‘‘주선’’은 ‘‘선’’으로, ‘‘새로운 기재를 추기” 또는 ” ••• 부분에 하나의 주선을 긋고 새로운 기재를 추기”는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기록’’으로 본다. 제11磁타대법원예규에의 위임)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처리하는경우의 호적사무 처리절차, 문서의 양식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법원예규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적의 개저D ® 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시 • 읍 • 면의 장은 기존의 호 적을 법 계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으로 개제하여야 하고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호적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개제는 기존의 호적에 기재된 사항을 보조기억장치에 이기하는 방 법에 의하며, 그 이기범위는 대법원예규로정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시 • 읍 • 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듯과 그 연월일을 호적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적을 개제한 시 • 읍 • 면의 장은 보조기 억장치로 작성한 부본을 법원에 송부하여야하고 법원은 이를 제105조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부본을송부받을때까지 보 존하여야한댜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를 완료한 시 • 읍 • 면의 장은 구 호적용지의 호적사항란에 호적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그 호적을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적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제적부본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관중인 호적부본부 표지뒷면 여백 에 전산이기로 인하여 제적부본으로 된 뜻과 고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한 후 이를 다음 해부터 80년간 보존한다. ® 제적은 이를 개제하지 아니한다. I 50 法務士 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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