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 · 결정 • • • 2000. l0. 2자2OO0마5221 럽정 [재권압류맞 전부명령]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할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이 집행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 부(적극) 및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겹우, 집행채권자가.::J.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결정요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 서 집행장에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그존부를조 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도는 기각하여야하 며, 만일 집행장에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 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직권으로 취소하여야한다. [2] 집행채권자의 재권자가 재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집행재권자의 추 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재무자의 변제가 금지 되고 이에 위망되는 행위는 집행재권자의 재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 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재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 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 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권의 압류 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 대만법무사럽~ 65 I 댜 섭넬-섭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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