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 결정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재권자를 해하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재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고 재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 이 행햐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재권의 재권자는 여 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전히 집행재권을압류한재권자를해하지 않는한 도 내에서 고 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참조조문 재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 [1] 민사소송법 제503조 / [2] 민사소송법 제 기는 하나 재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재권의 환 557조, 제561조, 제696조, 제714조 / [3] 민사소 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 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63조 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재권자를 해하는 것이 2000.1024. 선고 99다33458 판결 [소유귄이전튠기] [1]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2]혼인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 산의 반을 서 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 가 완료된 후 이 혼하기 로 약 정한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롤 먼저 한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 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 한약정을 볼이행하여 야기될 수있는번거로움을피하기 위한것일 뿐이라는이유로,그재산분 할약정은재산분할에 관한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하고있다고 본사례 、 ·판결요지 [1]재산분할에 관한협의는 혼인중당사자 쌍방 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 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고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 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 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고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 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촌속하계 되거나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 I 66 法務士 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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