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화해 또는조정에 의한 이혼을포함한다)이 이 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 여 효력 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혼인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망을 서로 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 울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고 약정의 취지 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 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 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피 • • •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그 재산분할약 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 의 성립을조건으로하고있다고본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839조의2 /[2]민 법 제 105 조, 제147조, 제839조의 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공1995하, 3735) 2000. 10.25, 자2000015110 결정 [경매신청기각결정]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경매의 개시요건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의 증명이 담보권실행을 위한경매절차의 개시요건인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민사소송법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 한 경매의 개시요건으로서 민사소송규칙 제204 조에 정해진 재권자 • 재무자 및 소유자(계1호), 담보권과 피담보재권의 표시(제2호), 담보권의 실 행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제3호), 피담보재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실행하는때에는그취지 및 범위(제4호環-기재한 신청서와민사소송법 제 724조에 정해진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법원은 담보권의 존재에 관해서 위 서류의 한도에서 심사를 하지 만, 그 밖의 실체법상 요건인 피담보재권의 존재 등에 관해서는 신정서에 기재하도록하는 데 고치 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서 피담보재권의 존재를 증명하도록요구하고 있 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재 권자에게 피담보재권의 존부를 입증하게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 72 4조, 제 72 5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대만법무사럽~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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