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 결정 2000.10.27. 선고2OOO다20052 판결 [소유권이전튠기튠l [1]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추정여부(적극) [2]미처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재건축에 동의한자를조합원으로 포함시켜 변겹인가를 받 지 않은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규약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볼허하는규정이 없는한자신을 조 합원으로포함시켜 조합이설립인가또는변겹인가를받기전에 .::J.조합원은조합을 임의로탈퇴 할수있다고한사례 、 4 ·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 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달리 반송되지 아 니하였다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는고 무렵 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떠 미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 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포합시 켜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규약 등에 조 합원의 탈되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자신을 조합원으로 포합시 켜 조합이 설립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 퇴할 수있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11조 /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 9호, 제4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공 1980, 1254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 3819 판결 (공1992, 1439),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공1997상, 872) (2000.1027선고2000다22881 판결[소유권이전륜기말쇠 [1]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 [2]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적법한 총회결의나 이사회 위임결의 또는 그와같은내용의 종중 회칙의 변경 없이 종중 회 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종중재산의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 4 I 68 法務士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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