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결요지 [기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고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 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고 점 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고러한 절자를 거치 지 아니한재 한행위는무효이다. [2] 종중 희칙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의결의 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 재산의 처 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희 위임결의 또는고와같은 내용의 종중 회칙의 변경 없이 종 중 희장이 종중 이사회를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 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 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고 종중 재산의 처분은 무효라고한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2] 민법 계31조, 제275조, 계27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디-27034 판결 (공1992, 3135), 대 법 원 1994 . 9. 30 . 선고 93다 27703 단결(공199 4하, 282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공1996하, 2789) 2000.10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지분소유귄말소등개 · 판결요지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 사와 일체적 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 고, 따라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의부 에 표시되어야한다. [2] 토지 매도인이 토지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 연립주 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일부 세대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 을 지급하겠다는 토지 매수인의 제의에 따라 소유 권이전등기를마쳐준 경우, 그 소유권 이전합의는 토지 매수인이 고 일부 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 아 토지대금을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 률행위가 아니라 토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치주는 선이행 재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이 토지 대금을 지급하는 반대재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조건의 쌍무계약 이라고본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47조 / [2]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항 대만법무사럽~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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