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 결정 2000.10.27. 선고2000다39582 판결 [소유권말소튠기튠l [1 ]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수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 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 중일부분에 관한등기를말소하는 것이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하나의 부동산에 대한등기부상 표시중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J. 잘못 표시된 면적 만큼의 소유권보 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소는법률상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한사례 』 · 판결요지 [1]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물 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 립할 수 없 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재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 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아니 한다. [2]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동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 아야하는 것이고그잘못표시된 면적 만큼의 소 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 되지 아니하여부적법하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186조, 제215조, 부동산등 기 법 제 15조 / [2] 민법 제 186조, 부동산등기 법 제 72조 2000.10.27, 신고20(X)다41172 판결 [부당이특금반딴] [1 ] 부동산 일괄경매시 총 대금액을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부동산의 대금액 으로하도록규정한 민사소송법제655조의 규정취지 [2] 부동산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진 겹우, 달리 저감된 각 부동산의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 아닌 최초입찰가격 비율을 기초로 안분하여 각부동산의 개 별대금을산정한원심의 조치를정당하다고한사례 、 .4 I 70 法務士 1 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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