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판결요지 [1] 부동산 일괄경매시 총 대금액을 최저경매가 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금액을각부동산의 대금 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55조 규정 의 취지는 각 목적물의 개별 경락대금을 알 수 없 는 일괄경매절차에서 고 개별 경락대금의 산출기 준은 각 목적물의 최저 경매가격이 될 감정평가액 삽아서는안된다. [2] 부동산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진 경우, 달리 저감된 각 부동산의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 아닌 최초 입찰가격 비율을 기초로 안분하여 각 부동산 의 개별대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사례. 의 비율 또는 유찰의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저감한 각가액의 비율이 되어야한다는취지이므로 어떠 • 참조조문 한 사유로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 [1]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제655조 / [2] 민사 라졌다면 저감된 그 각 대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소송법 제615조의2, 제655조 2000.10.28. 자2000마629결정 [낙쥘머가결정] ·결정요지 니하였다고 하여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의 유달 [1] 낙찰허가결정이 항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당 이 있다고 할수 없다고 한 사례. 시 항고인이 아니었던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재무자가 낙찰히가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 참조조문 삼아 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1] 민사소송법 계431조 / [2] 민사소송법 계 구하는 준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준재심대상결정 422조 제1항제9호, 제431조 은 그 낙찰허가결정이고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 자 겸 재무자는그 취소를구할 이익이 있는자로 서 그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적 격이 있다고한사례. [2] 준재심정구권자인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 자 겪 재무자의 준재심신청 사유가 임의경매절자 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촉구하여 고 판 단을 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준재심대상결 정인 낙찰히가결정에서 이에대한판단을하지 아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2. 28. 자 70마20 결정(집181, 민 175) / [2] 대법원 1985. 8. 27. 선고 85사43 판결(공1985, 1305),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공1989, 1016), 대법원 1990. 11. 27. 자 89재다카26 결정(공1991, 188) 대만법무사럽~ 71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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