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 결정 2000. 10. 28. 자2000마5732 결정 [낙칠머가결정] [1 ] 민人校송법 제172조 제1항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의미 및 이혼한 처가사 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될 수있는지 여부(적극) [2]민人校송법 제172조제1항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으로한정되는지 여부(소극) 4 · 결정요지 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자가 아니 라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고 하여 고 송달을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송달을받을자와 동일한세 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참조조문 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 [1]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 [2]민사소송법 니므로, 이혼한 치라도 사정 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 대행 인으로서의 동거 자가 될 수 있다. • 참조판례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 [1] 대법원 1972.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을 자의 주소 • 거소 • 영 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공1978, 10707),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 라고만규정하고 있을 뿐특별히 송달할장소를주민 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계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 1662 판결 (공1981, 13897),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864 판결(공1982 , 938) ( 2000.11.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소유귄이전튠洞] [1 ] 집 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記노소정의 매 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 립 하여야 행사할수있는지 여부(적극) [2]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여러 동의 건물전부릅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하는경우, 집합건물의 소 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재건축의 결의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 한 이후에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릅 완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경우, 무효인 재건축 결의나 그에 기 한매도청구권의 행사가소급하여 유효로 될수있는지 여부(소극) .4 I 72 法務士 1 일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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