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계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 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법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매 도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2]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 건축 결의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 것으로 재건축 결의 정족수가 완화되었다고 하더 라노 위 조항의 신설로 무효이던 종전의 재건축 결의나 그 재건축 결의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가 소급하여 유효하계 되는 것은 아니 다. ·참조조문 [1]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 / [2]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계 47조 / 〔3]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 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 제48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제肉} 개개의 각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 [3] 재건축의 결의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총족하 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의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1999.2.8. 법률 제5908호로 주택 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이 신설되 어 ‘주택 단지 안의 각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 분의 2 이상의 결의와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 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의 결의’를요하는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공1998상, 1022) / [2] 대 법 원 1998 . 10 . 2. 선고 98다20608 판걸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 7210 판결(공2000상, 71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공2000하, 1741) ( 2000. 11. 14. 선고 2OOO다40773 판결 [가저분결정쥐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이지만 .:::J. 조건이 집행채권 자의 의人fOjl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있는경우,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건이 집행재권자의 의사에 따라즉시 이행할수 가처분재권자가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있는 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고 의 고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 대만법무사럽~ 73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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