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 결정 다면 보전의 필요성은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공 1984, 1849),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 2331 판결(공1985 , 728)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714조, 제715조 ·참조판례 (2000.11. 16,신고 98다45652,45669전원압의제 판결[건롤덩도튠 • 부당이특금]\ ` [1 ]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율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겹료받고 대지지 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 를점유 \사용할권리를갖는지 여부(적극)및 매수인의지위에서전유부분의소유를위하여 가 지는 위와 같은대지의 접유· 사용권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의 집합건물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등기와 대지지분의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특별한 사정 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매수인 이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사후에 취득한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제양|에게 분리처분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目]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 의 분·합필 및환지절자의 지연, 각세대당지분 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 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 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모두 지급합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접유 • 사용할 권리가 있는 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 • 사용 I 74 法務士 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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