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본권으 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 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인 대지 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 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 득한다. 臣]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내 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대지의 분·합 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 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 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 • 사용권에 터잡아 대지 를 점유하고 있는수분양자는대지지분에 대한소 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 • 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 • • 처분하지 못할 뿐딴 아니 라, 전유부분 및 장래 취 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 읍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 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 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 분행위는그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 6호, 제20조, 민법 제192조, 제263조 / [2] 집합 건물의소유및관리 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제20 조, 민법 제263조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95 .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공1995상, 159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 다 14661 판결(공1997 상, 352)( 폐 기), 대 법원 1998.6.26선고 97다42823 판결(공 1998하, 1968) 대만법무사럽~ 7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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