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1 1 명실상부한21세기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 .·-::._ 三三 法務士 團體의 指導者像(危機克服과 隅聯하여 民事特別法 要旨解說(上) 부 아 」 무 tHn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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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CONTENTS 6 8 13 24 38 43 65 76 79 84 93 2 JUDICIALAGENT 신년사 시 판결·결정 協會·地方會動靜 法務士登錄公告 ••••• 태백산해맞이 | 김갑동 명실상부한21세기의새 아침이밝았습니다. | 朴敬鎬 法務士 團體의 指導者像 | 趙能來 民事特別法 要旨解說 (上) I 鄭相泰 • 등기예규(제 1002 호~제 1008호) • 송무예규(제 798호~제 800호) •••• • 법률제 6308호제 6309空 • 대법원규칙 (제 1672 호제 1673 호,제 1679호,제1680호) • 대법원판결 (결정)요지 • 새천년의 밑그림 | 金昌永 ••• • 인생은 왜고통스러운가 | 朴贊奎 「法務士」誌 撮載 論文 및 資料 目錄 칼 논 예 법 규 러u 설 규 를 치 「 수 부 필 록
委 몹〔 烈植單g 洙文東 金吳廉 顧 問 鎬均九烈吉一淵植洙燦炫鶴 敬在雄洙忠新福文聖潤祥雲 朴李李金裵柳李吳崔黃吳姜 檔雄日淵鍊培培文在正鉉 東秀春芝基健仁鍾省桂禹 廉朴姜孫朴尹全吳朴朴金 九九峻雨 燮坤遠玉淵 榮政漢相鍾泰圭判在 金李姜李都金尹金李 吉植俠奎久奎照誰衍 金鍾全道朴朴義金昌柳敬廉永任東趙永埼 賢昌東尙鉉基洙明昌海基福雄容 金曺李裵羅李申 一燮正 新鍾桂 柳都朴 洙錫燦 裵尹瑢黃萬潤 烈植關 洙文東 金吳廉 峻文祖 漢鍾永 姜吳任 一燮正 新鍾桂 柳都朴 淵雄 福海 李李趙金光金東俊石信培 兪 雨在 相省 李朴申田載韓胤喆宗培根 淵雄 福海 李李 전국 법무사가족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協會長 副協會長 監 事 理 事 法務士硏修敎育院 院 長 朴 敬 鎬 副 院長 李 在 均 趙正坤 朴泰遠
委 몹〔 烈植單g 洙文東 金吳廉 顧 問 鎬均九烈吉一淵植洙燦炫鶴 敬在雄洙忠新福文聖潤祥雲 朴李李金裵柳李吳崔黃吳姜 檔雄日淵鍊培培文在正鉉 東秀春芝基健仁鍾省桂禹 廉朴姜孫朴尹全吳朴朴金 九九峻雨 燮坤遠玉淵 榮政漢相鍾泰圭判在 金李姜李都金尹金李 吉植俠奎久奎照誰衍 金鍾全道朴朴義金昌柳敬廉永任東趙永埼 賢昌東尙鉉基洙明昌海基福雄容 金曺李裵羅李申 一燮正 新鍾桂 柳都朴 洙錫燦 裵尹瑢黃萬潤 烈植關 洙文東 金吳廉 峻文祖 漢鍾永 姜吳任 一燮正 新鍾桂 柳都朴 淵雄 福海 李李趙金光金東俊石信培 兪 雨在 相省 李朴申田載韓胤喆宗培根 淵雄 福海 李李 登錄審査委員會 委 員 長 朴敬鎬 委 員 金 庸 齊 粉爭調停委員會 委員長 金成珉 委 員 石 植 源 金洛鉉 倫理委員會 委員長 李在均 委 員 李 起 杰 張正會 趙哲元 梁眞豪 法務硏究委員會 委 員 長 金 甲 東 委 員 崔 桑 源 朴在學 田 桂 元 專門委員 會館管理委員會 委員長 李在均 委 員 徐 世 演 金榮株 共;百事業委員會 委員長 李在均 委 員 趙 正 坤 李 相 雨 朴省在 宋 릅 燮 閔 暎 圭 鄭豪衍 權寧夏 黃 甲 龍 韓相助 曺圭柱 李性 一 朴鍾潮 李俊昊 劉錫英 李 文 熙 日 穆 金敎元 姜漢峻 吳鍾文 任永祗 鄭原在 安秉勳 徐承五 宋衍相
명실상부한21세기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01년(辛巳年)을맞이하여 희원여러분의 가정마다건강과기 쁨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무어지는 한 해가 되 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뿔구하 고국민의 권익보호에 노려해 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촌을뒤흔들였던 Y2K문제가해결된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2000년을 맞이하면서 우 모두가뉴밀레니엄이 시작되면 온 세상의 근심걱정이 눈 녹듯이 시라질 것인 양환호하 던 때가어제인가싶었는데, 기대와설렘은어느새 허탈감과불안으로 바뀌면서 또 한해가 흘러습니다. 우리사회 어디를보아도 계대로돌아기는구나'하는느낌을가질수 없는것은사희구성 원모두의 책임이겠지만특히 사희의 큰틀을짜야할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할것입니다. 정치권에 있어서는법정신을악용하고법해석을자의로하며 법집행까지 방해한다는등 만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논평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 니다. 경제면을보면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이 일찍 끝난것 같던 희망은잠시,성급합과 안일합으 로 인해 그 아픔을다시 겪어야 될지 모를불안함에 놓이게 되였습니다. 이로인해 시장불안 과_주가폭락이 초래되였고 많은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새천년첫해를대표할만한시실은분단반세기만에 납북정상이 만나화해와평화 의 길을 열어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적국적인 희망을주였고 1985년 이후시상두번째의 납 북이산가족 상봉(8월과 11월)이 이무어져 세월의 흐름을 초월한 천륜을 획인하였디는 것 • 6-"'덩游답:1 일호
크輯후승흠 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한민족첫 노벨평화상수상은전세계가우리나라를 인권국가 로서 새롭게 바라볼수 있는 전환점을마련했다할것입니다. 한편, 우리 법조계 전반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법률시장 개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저렴한비용으로양전의 법률서비스를충족시켜줄것이라는믹연한기대 속에추진되 는 재야법조인력의 숫적층가는 우리 업계가 해결해야 할 고통입니다. 이렇듯 우리가「지금 치해 있는 현실은과기 어느 때보다힘들고 어려운상황이라고 아니할수없습니다. 심지어 법무사실업사데가발생할수도있다는우려까지 였습니다. 띠라서 변화와개혁 그리고정보화의 21세기에 있어서는급속한상황전개에능동적으로 내처하는 자기 개혁의 굳은각오로 경쟁력을높여야만 적자생존의 냉혹한 무한경쟁에서쇼} 아남을수 있고우리의 밝은장래 또한기악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우리는업무치리 능력과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의 편익을 염두에둔 법무사제도의 개선과발전을위 하여 끈질긴 연구와노력 그리고분발이 있어야하며, 협희를구심점으로한13개지방희의 집결력은물론 진희원의 화합과단결이 매우긴요하다 할것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회원 여러분! 자세를낮춰 국민과의 거리를좁히고신뢰를바탕으로우리를필요로히는 곳을찾아성 실히 봉사하는 마음가짐,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믿습니다. 새해에는 風來疏竹 風過而竹不留聲'이라는 「재근담」의 구절을 생각하며 어려운 중이 라도흔들림이 없이성실하게 일하는한해가되였으연합니다. 2001. 1. 1.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朴 敬 鎬 대만법무사펌외 7~
法務士團體의 指導者像 (危機克服과 關聯하여) 우리 앞에는넘고건너야할선과강이 첩첩히 놓여있다 회원들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난제를 풀기 위하여 자기 희생정 신으로 총대를 메고 선두에 서서 과감하게 투쟁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 다. I 8 法務士 ]멀포 주변의 눈치나보고소신없이자신의 안위만을위해 몸을도사리는지도자는필요없다 1序 항간에는 요즈음 ”이 나라가 어디로 가 고 있는가”에 대하여 불안갑을 표시하고 로 쓰러지고 실업자는 실업자대로 늘어나 고 정치는정치대로실종되고 급속한부패 만연과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나라, 정재 정치,사회 모든분야가무너져 내리 분통을터뜨리는사랍들이 많아졌다.과거 는현실에 대한이반된민심의 반웅이다, 의 "안전사고 왕국'’에서 국민이 쟁취한 민심이 일마나상처받고신음하고흉흉 "국민의 정부"가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현실에 대한답답합과 억울합이 담긴 표현 이다. 3년전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던 때에 이 어 다시 실업의 공포가 업습하고 돈은 돈 대로 쏟아붙고 (공적자금) 기업은 기업대 한 바랍이 되어 어디를 떠돌고 있는지, 많 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 R.O.T,C 공화국 (Republ ic Of Tot al Corrupution) 이 라는 비 아냥을 받고 있는 나라, 오늘날 우리 의 슬픈 자화상이 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은 이를
똑바로보아야한다. 시야를 좁혀 우리 법무사 업계를 살피 보자 ‘‘법무사 제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불안과 탄식의 소리가 전국 곳곳 에서들려오고 있다. 우리 법무사의 고유한 직역이였던 등기 사건의 일부 변호사 취급증가로 제도의 촌립마저 위태로운 미층유의 어려움을 겪 고있댜 사무실 유지를 못하게 된 좌절감, 무력 갑, 울분 끝에 폐업하는 회인이 급속히 증 가하고있다. 한계상황에 이른 암울한 업계의 현실에 대하여 지난 날을 반성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는 어떻게 선출되어야 할 것인지, 그들이 갖추어야 합 덕목은 무엇 이며 그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디인 지 등에 대하여 평소 느껴온 바를 정리하 고자한다 2. 법무사 업계의 현실 판단 가업계의일반적상황 일부 변호사의 등기사건 취급증가로 지 방에 따라서는 대형 집합사건을비롯 부동 산 중개인 취급사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등기사건의 40%이상이 줄어등고 있는 실 정이댜 여기에 겹처 I.M.F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밑바닥 침체로 인한 거래종단,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들의 대출의욕저하, 법무사 시험 합격자의 계속 대량 배출, 무시협 자 격인정 폐지에 따르는 불안감으로 조기퇴 직 자의 증가, 금융구조조정 에 따른 은행계 동의 생존전략으로근저당설경비용을자 체 부담하면서 등시 에 법 무사 수수료의 하 향조정을 요구하는사례증가, 일부변호사 및 법무사 개인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덤핑사건의 증가에 따른 수임감소,변호사 의 등기사건취급증가와비례하여 유능한 사무장들의 변호사 사무소로의 이동증가 에 따른 타 사무장들의 보수인상 요구, 일 반 의 뢰 인들의 수수료 감액요구 현상증가, 등기사건의 당사자직접제출사례증가등 헤아릴 수 없는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사건 (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와 인건비, 임 대료, 관리 비등을 감당 못하고 폐 업 하는 회원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이대로 간 다면 우리회원 모두가 문을 닫아야 하는 날이 멸지 않았다는 판단이 다, 나. 법무사 단체의 현 지도자 선출 방법 위와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이를 극복할수 있는돌파구는 어디에 있 는가 필자는 법무사지 2000년 11윌호에 실 린 ‘‘법무사의 상황변화와 발전대책’’에서 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대만법무사펌띠 9 I
I 10 法務士 1 일오 제시한바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제일 먼저 위정자를 잘뽑아야한댜 마찬가지로 법무사 단체가 발전하려면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은 불문가지의 사 실이댜 고런데 위 지도자를 뽑는 방법에 문제 가있다 대한법무사협 회장은 대의 원들의 간집 선거로뽑고 있다 과거 교통, 통신, 경보망이 방답하지 않 았던 당시의 상황으로 채택된 제도라고 인단집어 두다라도오늘날 전국이 1인 생 활권에 들고 통신, 경보가 발답된 시대에 는이미 타당성을잃은지 오래다. 즉시 바꿔야한다. 직집선거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 으므로델로 어려운일이 아니다. 지도자가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권위가 서고추진력이 생긴다 소수 대의원들이 과연 희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도 의심스럽고 대의원 이 소수인 관계로 선기에 부정이 개입합 소지가크다. 협회장을 뽑는 대의원의 성분은 평소 지방회장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 회장의 성향에 따라 투표에 많은 영향을 받고있다고듣고있다. 따라서 지방회장이나 대의원이 회원들 의 의사와 다른 투표를 할때 회원틀의 으 사와 무관한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다. 위 문제에 관하여 대광 벱무사합동법인 대표법무사 성종화 회원이 볍무사지 1997넌 7월호에 발표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음지방회장선거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댜 지방회장은 직접 선거로 뽑기는 하나 여러 가지 문제집을 안고있다. 첫째 찹신하고 역량있는 희원이 지방희 장 선거에 입후보를 끼리고 있다는 집이 댜 그것은 과거 지방희장종 일부가 지방 희 운영과 관런하여 퇴임후에도 회인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집과 무관치 않다 둘째 지망회장 선거가지역, 학연, 재조 출신델 등 전근대적 연줄에 의하여 지배 받음으로써 유능한 인재가 선거 에서 탈락 되고 있는 현상 때문이다. 모든 유아 근시적 연을 끊고 진정한 업 계 의 CEO (Chief Of Exerutive Officer) 가 다수 입후보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선결 과제다. 협희장이나 지방회장의 찹모격인 부희 장, 이사등 기타 임원진의 선출방법도 문 제가있다. 회장선거가 끝나면 회장에 의하여 부회 장 이사등이 사실상 지명된다(협회는 제 외). 이때에도거의 친소관계에 따라결정되 고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평이다. 따라서 회원들의 보편적 의사는 희운영
에 반영되지 않고 편향된 시각으로 희운 영을 하다보니 대다수 회인의 원심(員心) 과는거리가 민 파행운영을 하게 된다. 3. 지도자가갖추어야할德目 갸감동을줄수있는지도자 각 입후보자 마다 이구동성 고 출마변 으로 개혁과 방전을 공약하였으나 결말은 그명지 못하였으므로 오늘의 비극을 초래 하였다 입후보자들의 상투적 표현과 대웅방식 에 익숙해진 희원들로서는 별다른 감동이 없거나 아예 믿지 못하거나 고 견과가 뻔 합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동을 주지 못하 고 회원들의 자발직 협력 대열로의 동찹 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도자가필요하다. 뻔한 일 늘상 보아온 일로 희원들의 무 디어진 감각을 자국하고 움직일 수는 없 다 왜 희원 통합에 실패하였는지 아픈 자 화상을 깊히 통찰하고 자기 희 생 의 각오를 내보여야한다 지금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핀 요한시점이다. 나.현실을직시할수있는지도자 현재의 위기는 과거 일부 지도자들의 무능에 대한 업보다. 낙관론적 전망으로 유아근시적 대처방안에 안주하며 무너지 는 업계의 찹상을 직시하지 못한결과다. 무룻 정확한 진단이 선행될 때 정확한 처방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 리다. 우리나라정제정책의 실패도지나친 거 시경제지표에 매달려 시장의 미시적 동향 이나괴리가큰체감정기를뚫어 볼수있 는 혜안이 경제정책 입안자들에게 결여된 때분이 라는 전분가들의 분석 이 있다. 오늘의 위기는 무엇이고 내일의 업계는 어떤 모습이 된지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 는시점이다 다리더쉽이있는지도자 I.M.F위기 때 국민등이 장릉속의 금붙 이를 내놓으며 애국심으로 위기극복을 위 한 국민통합을 이루웠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바로이것이다.오늘날우리업계의 위기 를 소상히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냉소와 자조속에 머물고 있는 많은 회원 들을 동찹의 대열로 이끌어낼 수 있는 리 더쉽을 가진 지도자가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이다. 대만법무사럽~ 11 I
I 12 法務士1 일오 라.강한추진력이있는지도자 우리 앞에는 넘고 건너야할 산과 강이 첩첩히 놓여있다. 회원들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난제 를풀기 위하여 자기 희생경신으로 총대를 메고 선두에 서서 과감하게 투쟁할 수 있 는지 도자가필요한시접이다. 주변의 눈치나보고 소신없이 자신의 안 위만을위해 몸을 도사리는지도자는 필요 없다. 마비빔밥속의참기름이나계란같은존재 저마다의 개성 있는 재료들을 모아 한가 지 비빔밥으로재탄생시키고부족한부분 을서로채워주며 조화롭게하나되게 하는 촌재가비법밥속의 찹기름이나계란이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 가필요하다 이해와 포용으로 이해상반된 희원들의 갈등을 잠재우고조화롭게 비벼 나갈수 있는지도자말이다. 그밖에도 필요한 많은 덕목이 있겠으 나지면 관계상 줄이고 마지막으로 현지 도부에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박경호 협회장님께서 과거와는 달리 예산안 재편성, 기구개편, 법조협회 정희 원가입, 대외 활동 강화등 많은 활등을 하고 계심에 대하여 격려의 박수를 보냅 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합 산이 너무 많 고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우리 업계 의 찹상을 직시 하시고 과감 한 사고의 전환으로 현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번영을 가져오 는 전화위복의 계기가되도록 역사적인 획 을그어 주십시오.」 趙能來 | 법 무사,국민고충처리위 원회 전문상담위원
民事特別法 要旨解說(上) 제1장集合建物의所有 및 (2) 行政罰 제3장住宅貨貸借保護法 管理에관한법률 이상今月號 1 民法에대한特例 1.建物의 區分所有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目的 (1) 區分建物 제2장假登記擔保등에관 (2)적용범위 (2) 專有部分과 共有部分 한법률 (3) 집행개시요건의 특례 (3) 건물의益地 (4)주택임차권의 承繼 (4) 堡地使用權 1. 變~lj擔保에 대한 規制 (5)소액사건십판법의 準用 (5) 管理團과管理人 (1) 非典型擔保 2 주택임차인의對抗力 (6) 規約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 (1)대항요건 (7) 集會 률의 目的 (2) 대항력 (8) 義務違反者에 대한 猪置 (3) 적용범위 (3)다른권리의 兼有 (9) 再建築 (4) 用語와定義 3보증금의 優先辨濟權 (10) 復舊 2假登記擔保 (1) 우선변제요건 2 團地 (1) 請求權가등기와 擔保가 (2) 우선변제적효력 (1) 團地管理團 등기 (3) 주택임차권등기 (2) 건물의 구문소유에 관한 (2) 가등기담보권의 實行 4 소액보증금의 優先特權 규정의團地에의準用 (3) 경매에 있어서 配當參加 (1) 최우선변제요건 3. 구분건물의 家屋臺帳 (4) 後順位권 리 자의 保護 (2) 최우선변제적효력 (1) 가옥대장의 編成 3. 讓渡擔保 (우선특권적효력 ) (2) 가옥대장의 등록사항 (1) 本來 의미의양도담보 5.質貸借期間 (3) 가옥대장의 등록신청 (2) 양도담보권의 實行 (1)最短71간 (4)소관청의 조사 4.賣渡擔保 (2) 임대차存續간주 (5) 등록거부시의 등기 신청 (1) 넓은의미의양도담보 (3)계약의更新 (6) 등기거부시의 등록정정 (2) 還買 6.借質 4.罰則 (3) 再賣買의豫約 (1 ) 차임의 증감청구권 (1) 刑事罰 (2)차임증액의 제한 대만법무사럽외 13 「:
제 1 장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 만법률 1.建物의區分所有 (1)區分建物 • 구문건 물의 意義 :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각 부분을 별개의 부등산으로 소유할 수 있 는경우의 구분된건불부분 ·구분건물의 要件 따 構造上의 독립성 : 다른 건물부붕과 완전 히 차단되는 등 독립한 건물로서 구성되는 것 (박섯다는독립성이 있으나키텐, 합판은독립 성이 없다) ?利用上의 독립성 : 출입구가 따로 되어있 는 등 독립한 건불로서 사용되는 것(인접건물 을 통하지 않고는 외부에 나갈 수 없으면 독립 성이 없다) (1) • 건 물의 구분소유 : CD 구분건불의 요건을 갖추고, ?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등기 할 것 • 분양자의 擔保責任 : 민벱상 「都給」에 관 한 규정 을 준용하여 , 건물의 기 본구조에 관하여 는 10넌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과(9) (그것은 견고한건물을 짓도록유도하기 위한것이다) (2) 專有部分과 共用部分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건불부분 (2 iii) 14 法務士1 일오 • 공용부분 : 구분소유자전원의 「共有」,일 부공용부붙은 그들만의 「공유」 (10) 띠構造上공용부분:수개의 전유부분으로통 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 부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3 工), 「法定共用 部分」이 라고도 한다, : 規約上공용부분 : 전유부분이 된 수 있는 건물부분과 부속건물을 "규약'’ 또는 "공경 증 서'’에 의하여 공용부붕으로 정한 건물부분(3 @@)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한다(3 ®, 부동 산등기법 112의 2)' (3)건물의 益地 • 건물의 대지의 意義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도지 및 규약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 (2 V) • 건물의 대지의 종류 W 法定대지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이 소재하는 토지 , 1동의 건불의 구붕소유자들 은 법경대지의 입부지분(전유부분의 면적 의 비율에 따른)을 가진다(12). 대지외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법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청구금지 (8) : 規約上대지 : '‘규약" 또는 "공경증서"에 의 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 (4 (D(Z)) 규약상대지 를 정 하는 규약은, 관리 단집 회 에 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언어 성법한다(29 CD) . <예시>
통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테니스장등 ®看假규약상대지 :건불이 소재하는토지기; 낀불의 일부멸실" 또는 ‘‘토지일부의 분할”에 의하여,건불이 소재하는토지가 아닌토지가된 때에는규약에 의한대지로본다(4®). (4) 씁地使用權 • 대지사용권의 意義:구붕소유자가전유부 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 지는 권리 (2 vi) 통상「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 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된 수 있다.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體性 :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 과분리하여 처분할수 없다(20 CDCV). • 대지권의 등기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건불등기용지에 “신정’’으로 「대지권의 등기」를 하면,토지등기용지에 "직권’’으로 「대지권인취 지 의 등기 」를 한다 (20 CV, 부동산등기 법 57 CD, 57의 2). • 일체성(분리처분금지)의 원칙에 대한例外 이토지만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취 지의 등기 : 건물에는 권리가 없고 토지에만 권 리가 있는경우에, 건물등기용지에 등기관이 직 권으로 하는 독립등기로, 도지의 전체에 관한 등기인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각 지 분에 관한 등기 인 때 에는 고에 대응하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 75의 4). ®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등기 : 토지에는 권 리가 없고 건물에만 권리가 있는 정우에, 건물 등기용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독립등기 다만, 고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 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입과 집수 번호가등일한 것인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며, 대지권에 대한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한다(부동 산등기 볍 102의 3) . ® 분리처분가능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대지 로 하는 규약의 폐지로 인한 대지권표시등기의 말소등기 : 「법정대지」는 분리처붙을 가능케하 는 규약을 "설정"하고, 「규약상대지」는 규약상 대지의 섭정읍 내용으로 한 규약을 ‘‘폐지’'한다 (20 (2) 단서) . l 법률규정 에 의한 물권변동 : 분리처붕이 금지되는 처분은, 「법률행위로 인한 불권변동」 을 의미하고, 수용 • 시효 등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포합되지 않는다 ® 양자일체로 할 수 없는 처붕 : 붕리처분이 금지되는 처분은, "소유권의 양도", ‘‘저당권의 설정 " 등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하 는 것이 가능한 처붕을 의미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임차권의 설정,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 권, 지역권의 설정, 기촌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 한 압류, 토지 또는 전유부분만을 목적으로 하 는 가처분 등과 같이 양자를 일체로서 취급할 수없는성결의 처분은포합되지 않는다. • 대지사용권없는 구분소유권의 賣渡請求: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 한 구분소유자가 있 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고 구붙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을 時價로 「메도할 것」을 청구합수 있다(7). 대만법무사럽외 15 「:
(5) 管理團과管理人 • 관리단의 당연설립 :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 서 "별다른설립절차없이’' 건물 및 대지와부속 건불의 관리에 관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하 는 「관리 단」을 구성 한다 (23 CD) . 관리단의 성격은,「법인아닌社團」이다. • —部共用部分관리단 : 일부공용부분이 있 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의 하 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23 (2)). • 관리인의 선임 등 : 구붕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 (24 CD)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 행하기 에 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 는 각 구분소유자는고 ‘‘해임"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2 4 (2)) . 관리인은 그 책임으로 그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예: 관리사무소장) ·관리인의 권리와의무 이공용부분의 보존 • 관리 및변경을 위한행 위 :사신행위와냅률행위(25 i ) 2분담금 및 비용의 청구 • 수령 및 관리행위 (25 i i ) ® 관리단을 대표하는 행위 : 재판상 또는 재 판외 (25 iii) ®그밖에 규약에 정하여전 행위 (25 iv) @보고의무:구분소유자에 대한연 1회 업무 16 法務士 1 일오 및 회계사항보고(26) @ 기타 법상직무권한 : 규약의 보관(30 CD), 관리단집회소집 (32, 33CD (2)), 집회의 의장(39 CD iv), 공동이익 에 반하는 행위 의 정지 청구 (43) , 사용금지의 청구(44), 구분소유권의 경 매청구(45), 전유부분의 집유자에 대한 인도청 구(46) (6)規約 • 규약의 意義 : 관리단의 관리상의 기본규 칙,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고 효릭이 미치고, 점유자도동입한 의무를진다(42). 일부공용부분규약은 일부공용부붕관리단의 기본규칙이다(28 (2)). • 규약으로정할사항 CD 관리단의 조직 •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 인의 권리의무(25 CD iv), 관리단의 채무에 대 한 구분소유자의 책임부담비율(27 따), 규약보 관자(30 CD) , 관리 단사무의 관리 인에의 위임 (31), 임시관리단소집청구정수(33 @) , 관리인 부재시 관리단집회소집정수(33 ®), 집희소집 유예기간(34 CD), 게시에 의한 집희소집통지의 대체(34 ®), 통지된 사항이외 사항에 대한 결 의 (36 (2)), 의결권의 비율(37 CD), 의견의 방법 (38 CD), 집회의 의장이 전 자(39 이) 등 ®관리 또는사용에 관한사항 :공용부분등 의 관리 방식 (16 CD (2), 19) , 공용부분 등의 부 담 • 수익비율(17,19),건물의 일부멸실시의 복 구방법 (50 (3)) 등 ® 권리내용에 관한사항 : 규약상공용부분에
관한 사항(3 (2)), 규약상대지 에 관한 사항(4 CD), 공용부붙 공유지붕의 비율(10 @ 단서, 12),전유부분과분리한 대지사용권의 처분(20 2 단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소유 권의 비율(21) 등 • 규약의 性質 : 自治法規내지 자치규칙으 로서 법인의 경관이나 노동협약 등에 비견, 다 만 구분소유자 내부사항을 경하는 것이므로 구 분소유자이외의 자의 권리를해하는사항을정 하지 못하며 이를 정하더라도無效이다(28 (3)). •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 이 節次 :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 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다만 권 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구분소유자 의 ‘‘承諾"요(29 CD) (고것은 다수자의 합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횡포를 히용하여서 는안되기 때문이다) 일부공용부분에 관한사항으로서 구붕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없는사항을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으로 정하려면, 당해 일부구분소유 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자가 "반대"할 때에는이 를 할 수 없다(29 @)(그것은 직집직인 이해관 계인을보호하여야하기 때문이다). (2) 규약에 같음하는 公正證書 규약상공용부분의 지경 (3 (3)) , 규약상대지 의 지정 (4 (2)), 전유부분과 분리한 대지사용권 치분의 히용(20 @)), 전유부분의 치분에 따르 는 대지사용권비율의 결정 (21 (2)) 등은, 1동 건물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자가 「공정증서」로써 그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정 합수있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규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고 변경이나 폐지는 규약의 변경, 폐 지절차에 따른다. 다만, 설정자가 1동건물 전 부를소유하고 있는동안에는 설정과같은 절차 로변경 • 폐지할수 있다 8 형식 법에 명문은 없으나 "書面'’에 의한다(그것은 규약내용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고, 보관 및 열람청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약의保管 및闇覽 이 보관자 : "관리 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고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 중 "1 인’’, 규약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로 보관자지 정 (30 띠 (2)) (2) 영랍 :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청구하거 나자기비용으로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0 (3)) . (7)集會 • 관리단집회의 지위 :관리단의 최고의사결 징기관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31), 구 분소유자종 대표등으로 구성되는 「대의원회」 또는 「입주대표자회의」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 으나,규약개정이나 재건축결의 기타집회의 특 별결의를 요하는중요사항은 위임하지 못한다 고본댜 • 집회의 종류 工定期관리단집회 : 관리인이 매년 1회 소 집 (32) 대만법무사럽외 17 「:
:臨時관리단집희 :관리인이 필요하다고인 징하거나, 구분소유자 "5분의 1이상"으로서 의 결권의 "5분의 1이상"을 가진 자가 소집 청구 한 때(33) • 집회소집절차 : 1주일전에 목적사항을 명 시하여 전유부분 소재장소에 “發送'’(통지장소 를 제출한 때에는 고 장소에), 규약으로 게시로 서 소집통지에 갈음할수 있다(34). • 議決權 : 지붕비율(12), 공유자는 1인만 (37) 占有者는 집회구성원은 아니나, 집희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희 에 출석 하여 의 건을 진솔할 수 있다(40 CD) . ·議決定足數 CD過半數의 보통결의 :법 또는규약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경우(38 CD), 서면 또는 대리인 에 의 한 행사가능 (38 (2)) @ 4분의 3이상의 특별결의 : 공용부분의 변 경 (15), 규약의 실정 • 변정 • 폐지 (29), 공동이 익을 해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사용금지청구 (44) , 구붕소유권의 경매청구(45), 의무위반집 유자에 대한 인도청구(46) ® 5분의 4이상의 득병결의 : 재건촉의 결의 (47) , 건물의 가격 2분의 1초과하는 일부멸실 시의 복구(50) • 代理人집회 :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종의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 한 때에는, 고대리인은 고구분소유자들을 대 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찹여하거나서면에 의하 여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41 CD). 의결권의 개델적인 대리행사(38 @)와는 답 18 法務士 1 일오 리 예컨대 매층마다 1인의 대리인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 금 집 회 의 기능을 행하게 하는 제도 이댜 • 議事錄 :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이상이 서명날인(39 (2) @) 관리 인, 구분소유자, 고 대리 인으로서 건물사 용자 층 1인이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은 "열 랍’’ 또는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39 @, 30). (8)羲務違反者에 대한描置 •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停止청구 : 관 리 인 또는 지 정 된 구분소유자는, 건불보존에 해 로운 행위 기타 "공동이익에 반한 행위"를 「경 지」, 「결과의 除去」, 「豫防」을 청구할 수 있다 (43 (1)) . 소송제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필요(43 (2)) • 使用禁止의 청구 : 정지청구만으로는 공 동생활의 유지가 ‘‘신히 곤란합 때"에는,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에 의 하여 訴로써 상당한 기 간 「전유부분의 사 용금지」를청구할수 있다(44 CD).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4분의 3이상'’의 다수 에 의하여 결정하고, 미리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주어야 한다(44 (2)(3)). • 구분소유권의 競賈 : 사용금지 청 구로도 공 등생활의 유지가 ‘‘신히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지 정 된 구분소유자는 당해 구불소유 자
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정매」를 명할 것 을 법인에 청구할수 있다(45 CD). 위 청구는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 리단집회견의가 있어야 하고, 미리 당해 구분 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45 @®) . 재판확정일로부터 "6윌'’에 경매신청하고, 당해구분소유자는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45 @®). • 점유자에 대한 引渡청구 : 구분소유자 아 닌 占有者의 공동이익에 반하는행위에 대하여 그 징지를 청구할 수 있고(43 G)), 정지청구만 으로는 공동생활의 유지가 ‘‘신히 곤란할 때"에 는 관리인 또는 지경된 구붕소유자는 고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계약의 解除」 및 「전유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수 있다(46 CD) . 위 청구는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관리 단집회결의가 있어야 하고, 미리 당해 점유자 에게 "변명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46 (Z), 44 (Z) G)) . 인도받은 자는 지제없이 이를 정당한 점유 권한을 가진 자에게 다시 인도한다(46 (3)) . (9) 再建築 • 재건축의 意義 :집합건물의 각전유부분 은, 불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이지만 벱률상으로 는 각각독립의 소유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므 로,老朽化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하고대다수의 구붕소유자가 재건축을 희 망하더 라도, 1인이 라 도반대가있으면고전유부분은손괴 할수없 고 따라서 재건축은 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고래서 건물이 사회적,정제적으로 그 효용이 상신하였다고평가권 수 있는경우에, 구분소유 권 상호간의 합리적인 조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혀용한댜 • 재건축의 決議 : 노후, 훼손, 일부멸실 등 ‘‘물리적’’으로 재건축이 필요하거나, 비용과 효 용(가격)증가의 비교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재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 관리단집희는 구붕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특별결의로 「재건축의 결의」를할수 있다 (47 (D (Z)) . • 재건축의 결의사항 : 견의를 할 때에는 다 읍사항을 징하고, 의사록에는구붕소유자의 결 의에 대한 "贊否'’를 기재한다(47 (3) ®). 이신건불의실계의槪要 따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槪算額 ® 비용의 分擔에 관한사항 l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歸屬에 관한사항 • 재건축을 위한 구분소유권의 賣渡請求 등 이 재건축찹가여부 個告 :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집희를 소집한 자는 지제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자(반대자, 기권 자, 불찹자) 또는 고 승계인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찹가여부를 회답할 것을서면으로 「최고」하고, 최고를받은 구분소유자가최고수령일로 부 터 "2월이내'’ 희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건 축에 찹가하지 아니 한다는 뜻을 회 답한 것으로 본다(48 이~®). ®구붕소유권의 賣渡請求 :2원의 최고기간 대만법무사럽외 19 「:
이 정과한때에는, 재건축의 견의에 찬성하기나 찹가합 뜻을 회답한 각 구붕소유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매수토록지정된買受指 定者는 최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재건축에 찹가하지 아니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 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時價에 따라 「매도할것」을 청구합수 있다(48@). 이 매도청구권은 形成權이며, 시가는 객관적 인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현재 노후화된 건물이 촌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한 가격이 아니 라, 재건축에 의하여 토지가 유효하게 활용되는 것을전제로 하여 산정된가격이어야한다, @ 매도청 구가 없는 경우 : 최 고기 간 경 과후 "2윌이내"에 매도청구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그 반대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건축결 의는 구속력을 상실한다, ·재건축의 실시 工재건축에 관한合意 : 매도청구의 행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소유권의 전부가재 건축 찹가자에게 귀속되면 재건축을 실시합 수 있고, 이 때에 재건축결의에 찬성하거나찹가한 구분소유자 및 구붕소유권 또는 대지소유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는, 재건축견의의 내용에 따른재건축에 「합의」한것으로본다(49). ? 재건축된 신건불의 原始取得 : 완공과 동 시에 각구분소유자가재건축결의의 내용에 따 라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還買權의 발생 : 재건축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매도청구에 따라 매도한 자는 고 기간만료일로부터 "6월이내'’에 매수인의 지급 20 法務士 1 일오 대금상당금액을 제공하고 「환매」를 청구합수 있댜 철거공사 불착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는, 그 이 유가 없어 전 날로부터 6월이 내 에 착수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 간만료일로부터 6월이내는상당한이유가 없어 진 것을 안날로부터 6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난로부터 2년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로 본다 (48 @(J)). (10) 復舊 • 복구의 意義 : 입부멸실된 건물을 원상으 로 회복시키는 것,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 에,고 잔부를 철거하고 再建築하거나고 잔부 를살려 復舊한다. • 가격의 2분의1 以下 멸실시의 복구 :각구 붕소유자가 멸실한 공용부붕 및 자기의 전유부 분을 복구합 수 있다. 다만, 공용부분에 대 한 복구를 착수하기 전에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 또는 목구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0圓. 공용부룬의 복구비용은, 지분비 율에 따라 다 른구분소유자에게 그償還을 청구할수 있고, 상환금지급에 관하여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상 당한 기 간을 許與할 수 있다(50 (2), ®) . • 가격의 2분의1 超過 멸실시의 복구 : 관리 단집회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특별결의로 멸실한 공용 부붕의 목구결의 를 할 수 있다(50 @) . 의사록에는 각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贊
否'’를 기재한다(50 (5)) . 복구를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탈되 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복구결의에 찬성한 구 분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 리를 時價에 따라 「買受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다(50@). 멸실입로부터 "6월이내'’에 관리단집회에서 복구 또는 재건축결의가 없는 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다른 구붕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및 그 대지 에 관한 권리를 時價 에 따라 「買受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50(J)). 2. 團地 (1) 團地管理團 • 단지의 意義 : 1구획을 이무고 있는 도지 로, 일반적으로 수동의 건불이 그 토지내에 계 획적 설계에 기하여 건축된경우를말한다, • 단지관리단의 意義 : 한 단지내에 수동의 건물이 있고그단지내에토지 또는부속시설이 고 건물의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정 우 에, 이들 소유자가그 단지내에 토지 또는부속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한단체 • 단지관리단의 構成 :분양자가 한단지를 하나의 관리단으로 삼아 일경한 기간동안 관리 한 뒤 고 관리를구분소유자들에게 넘기어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관리 또는 위타관리를 행하게 되면 「단지관리단」이 적법히 구성되나, 기촌의 독립된 여러개의 관리단이 공동으로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취득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단지관 리단」을 구성하려면 각 관리단의 구성원 및 의 결권의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관리단 집 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51 ®). (2)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규정의 團地에의 準用 • 단지에의 준용 : 1등의 건물을 단위로 하는 관리단과 따로 병촌하는 단지관리단이나 수개 의 관리단의 사업을 흡수한 단지관리단에 대하 여도 공용부산관리인, 집회 및 규약에 관한규 정이 준용된다(52). • 代替 : 공용부분은「단지 공용부분」, 관리 단 은 「단지 관리 단」, 관리 인은 「단지 관리 인」, 규약 은 「단지규약」, 집회는「단지집회」로 3. 구분건물의 家屋臺帳 (1)가옥대장의 編成 • 소관청의 비치 : 가옥대장,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 면도(53 (D) • 대장의 편철 : "1동의 건물"을 표시할 1용 지와그에 속하는 각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 합 용지들로 편성하여 이 모두를 1책으로 편철 (53 (2)~®) • 建築物믈帳 :건축법에 의한「건축물대장」 을 「가옥대 장」으로 보나(부 2) ' 부동산등기 볍 은 1997. 1. 1부터 「가옥대장」을 「건축물대장」으 로 변경하였다(부동산등기법 56, 102, 103 (2), 111 (D, 111의 2 (D, 131, 132 (2)) . 대만법무사럽띠 21 「:
(2)가옥대장의 등록사항 :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과 대 강 일치 (부동산등기 법 42) ■ 1 동의 건 물을 표시 할 용지 (54 G)) CD1등의 건물의 소재와지번 @1동의 건불의 번호가있는때에는그번호 (3) 1동의 건불의 구조와 면 적 ® 1등의 건물이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 @ 기 타 행 정 자치부령 으로 징 하는 사향 ·전유부분을 표시할용지(54@) 이전유부분의 번호 g 전유부분이 속하는 1 동의 건불의 번호 3 부속건물이 있는 때 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주소 또는사 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고 지분 @ 기 타 행 정 자치 부령 으로 징 하는 사항 • 공용부분 : 공용부분인 취 지 (54 ®) (3) 가옥대장의 등록신청 • 등록절차 :소유자등의 신청,소관청의 조 사결정 (55) • 新規등록신청 : 건물을 신축한 자는 "1월 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신청,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 면도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침부 (56) • 變更등록신청 :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였 는 때에는 소유자는 "1월이내'’에 신청, 1동의 22 法務士 1 일오 건물을 표시 합 사항과 공유부분의 표시 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소유자 1인 또는 수인 신청, 변정을증명하는서면 점부(57) (4)소관청의 조사 • 직권조사 : 소관청 소속공무원 (59) W 입출후 일몰전 건물출입 @ 점유자기타이해관계인에게 전문, 문서 제 출요구 ®신분을증명하는증표제시 • 조사후처리 CD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경할 때에는 訂 正을 명하고 정정하여도 제1조의 규정에 부합 하지 아니한 때에는,고 등록을 担否하고 「일반 의 가옥대장」에 등록(60 CD) 따 일반의 가옥대장에 등록한 난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등록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60 (2)) (5) 등록거부시의 등기신청 • 등기신청 : 신칭인은 등록기부사유의 통지 를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서면을첨부 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61), 등기관이 구 분건물의 요건에 관한 실질적신사(부동산등기 법 56의 2) • 등기필의 통지 : 등기관이 이유있다고 인 정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소관청에 통지(62), 소관청은 이 법에 의한 가옥대장에 등록하고종전의 가옥대장 폐쇄(63)
(6) 등기거부시의 등록정정 • 등기거부통지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요건 을갖추지 아니하였다고등기신청을각하한때 에는그 취지를소관청에통지 • 재조사 : 통지를 받은 소관청은 현황을 제 조사한 다음 그 대장을 폐쇄하고 「일반의 가옥 대장」에 등록(64) 4. 罰則 (1) 刑事罰 • 조사거부 : 20만원이하의 별금(65) (2) 行政罰 : 5만인이하의 과태료(66) 이 규약, 의사복, 서 면을 보관하지 아니 한 때 (2) 정 당한 이 유없이 규약 등의 열 랍 등본교부 를거부한때 ® 의사목을작성하지 아니한때 印관리인이 보고하지 아니한때 : 신고의무자가등록신청을 해 태한 때 鄭 相 泰 1 법무사,부산경상대 겸임교수 대만법무사럽외 23 「:
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 _________________ ► ’ |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02호 2000.12. 21 . 결재)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제848호)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5호’’를 제’'46호로 하고, 별표 양식목록중 양식번호 "24"란의 명칭 "공동담보목록 편천장’을 "공동담보(전세追록편철장’’으로 하며, 같은 양식번호 "33 내지 35"를 다음과 같이 하 고, "45" 다음에 ‘‘4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4호 양식의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을 "공동담보(전세)목록편철장’’으로 하고, 별지 제31호 양식의 신청서 기타부속서류송부부 중보존 기간 “10년’’을 "5년’’으로 하며, 별지 제33호 양식을 삭제하고, “제33-1호 양식 "과 제’'33-2호 양 식", 제4磁: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 음 33-1 열람신청서류편철장 규칙 제15조 제1항 계11호 33-2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규칙 제15조 제1항 제12호 34 등기부책보존부 규칙 제15조 제1항 제13호 35 과세자료송부부 규칙 제15조 제1항 제14호 46 폐쇄공동담보(전세)목록편철장 규칙 제45조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셀지생락〉 • 예규 개정의 쥐지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의 개정(등기예규 제959호)으로열람신청서 양식규격이 和용지의 절반으로 축소되어 열람신청서와 제증명신청서면의 용지크기가 서로 다름에 따라 이를 열람신청서류와제증명신청서류를 분 리 편철할수있도록관련 규정을정비하고, 신청서 기타부속서튜는하긴이 경과되면 폐기되므로법원 등에 신청서튜 의 송부및 반환된 내역을기재하는장부인 신청서 기타부속서류송부부의 보존기간을5넌으로 단축하며, 부동산등기 법시행규칙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담보목록은전세권 또는저당권의 말소의 등기를한날로부터 10년간보존하 도록규정되어 있으나 01에 대한 문서양식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함 I 24 法務士 1 일오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튠 (대법원 등기예규 제1003호 2000.12. 21. 결재) 제1조(목적)이 예규는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합에 있어 등기과 • 소(이하 "등 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에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 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외 등기 업무에 필요한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 인 사무처 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 이 있다. 제2조(보조장부의 양식) 등기소에는 별표1 목록 기재의 보조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양 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와 같이 한다. 제3조(보조장부의 기재 등) 보조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호와같이 한다. 1. 등기관교합인등록부 : 등기부에 날인하는 교합인의 인영을 등록한다. 2. 민원우편에 의한 등 • 초본집수처 리부 : 우편에 의하여 집수된 모든 등기부 등 • 초본 신청(관 할위반 포함)의 처리내역을 기재한다. 3. 우편물수령증철 : 등기소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수령받은특수우편 물수령증을 모두 편철한다. 4. 미수령등기필증편철장 : 보존기간이 3년인 미수령등기필증만을 편철 • 보존하며, 보존기간이 1개월인 것은 적절한방법으로 보존한 후 폐기한다. 제4조(각종 보존부에 등재할 장부) G)동기부책보존부에는동기부 및 그 일부로 보는장부 중 보존기간이 ‘‘영구’'인 것과확정일자부 를등재한다. ®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등재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집수장 2. 신정서기타 부속서류편전장 3. 등기필통지부 4. 일람신청서류편철장 5. 과세자료송부부 6. 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 ® 기타장부보존부에는 동기부책보존부 및 동기신청서류등보존부에 등재되는 장부 외의 모든 장 부등을등재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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