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JUDICIALAGENT 2001 2 ,i!i 法院의 새로운 民事事件管理 모델 쭉 정} 죠.'.; H)』 株式交換 또는株式移轉에 의한 金 ,i!i 假戶籍制度에 대한考察 (1)

2001 2 CONTENTS 4 16 25 33 46 51 61 72 75 77 85 86 90 95 2 JUDICIALAGENT 시 • 상고대 |韓應洛 論 i兒 • 法院의 새로운民事事件管理 모델 1 박병대 論 i兒 • 株式交換 또논 株式移轉에 의한 金融持株會社 創設의 鬪| 田桂元 論 i兒 • 假戶籍制度에 대한 考察(1) | 金甲東 등71선례 • 부동산등기관계,상업 법인등기관계 공탁선례 • 공탁선례 (질의회답)요지 여1 규 • 등기예규(제 1 009 호~제 1 014화 법 률 • 법률제 6407호~제 6410호) 규 칙 ■ · 대법원규칙(제 1683 호제 1693 호,제 1694호) 고 시 ■ · 대법원고시제2001 ― 1호~3호) 판결•결정 ■ · 대법원판결(결정)요지 ^ 필 ■ · 우리는 다함께 謙讓의 美德으로··· I 金孝培 T ■ · 복있는사람의자제 1 임승재 協會.地方會動靜 • 法務士登錄公告 ■

- 法院의 새로운 民事事件管理 모델 |.머릿말 6,판결이유의 간이화 ||. 새로운 모델정립의 필요성 1. 현행 민사사건관리방식의 실상 2,신민사소송법의 시헹에 대비합필요 |||. 새로운 모델의 이넘적 좌표 1. 십 리의 충실을 통한 소송당사자의 신뢰증진 2. 효율적인사건십리 IV. 새로운 모델 구성의 기본 방향 1.주장· 입증의 기일전 정리 2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3. 당사자 본인의 절차참여 기 회 보장 4.주장· 입증의 제출기한통계 5.층거조사의 효율화 V. 단계별 사건관리 및십리구조 1. 소장집수에서부터 답변서 제출단계 2.서면에 의한쟁집정리 3. 기일전충거조사 4. 쟁집정리를 위한기일 5. 변론기일 6. 판결이유간이화 7. 조정 • 화해에 의한분쟁해결 VI. 기존속행사건의 처리 VI I. 항소십에서의 사건관리 VIII.맺음말 口V 의 서면에 다 〔二 二 慧i '! ,' i'二 ― 위」 고―

算신모델의 사건판리 개요도 f 재판장의 석명 준비 명령 서면 공방계속 추후지정 사건대기 。 변 론 키 일 (집중증거조사기일) c 판결선고 I. 머릿말 민사소송의 이념은 직경과신속에 있다고 일 컬어지고, 그 중 적정은 결론의 경당성, 신속은 절차직 징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는 민사소송에 있어 절차적 이념의 중심적 위 치에, 어떻게 하면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루느냐 하는 명제가자리잡고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소송제도의 개혁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1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였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아닌 것이다. 그러나신속만 으로 모두문제가해결되는것이 아님은너무도 분명하다 특히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속도는 다 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결코 뒤지지 않는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제 우리는신속 이외의 절차적 정 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대는 합리성과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과 거 어느 때보다 강하다. 국민들은 재판 현장에서 소송주제로서의 본래의 자기 위치를 되찾기를 바란다 광복 이후 오늘까지 사용된 소송운영의 방식이 우리 법조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할지 모른다.고러나 냉정하게 다시 되돌아 보면 소송현장에서 의 우리 의 모습은 법 이 그리 고 있는 그립과 너무나 다르다. 이른바 구조조정 (re―engineering)은 재판절차에서도 절실하다 는말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법원은 민시소송제도운영방 식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새로운 민사사전관리 모 발을수립하였고,오는3월부터 본격적인 적용을 하러고한댜이 글은고배경과내용을알리고, 이 에 대한이해와협조를구하고자한것이다. II. 새로운모델정립의필요성 1.현행 민사사건관리방식의실상 종래 법원에서 전통적으로 취하여 온 사건관 대만법무사염~ 5 I 口V 의 서면에 다 〔 二二 慧i '!, ' i'二 ― 위 」 고 ―

- 리방식은, 각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종 관리가능 한일정 수의 사건에 대하여 집수순서에 따라순 차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후 3~4주 주 기로 변론기일을 속행하면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직인 형태이다 이러한종래의 방식은 한정된시간에 많은사건을심리할수 있는등나 름대로의 장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반면 다음 과 같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집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에 대한신뢰 저하의 한요 인이 되고있는실정이다, 갸접수순서에 따른기일지정 통상 집수순서에 따라 세1희 변론기임을 지정 하고 있으나 집수시부터 제1회 변론기일까지의 기간이 전국법원별로 최저 1개윌부터 최고 6개 윌까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고기간 동안은 아무런 절차진행 없이 단순 대기 상태로 방치되 는 관계상 조기 에 종결된 수 있는 사건도 불필요 하게 오래 기다려야하는뿔합리가있다. 나 과중한 사건부담과재판장의 사건장악력 종래의 심리방식은재판부가사건의 심리과정 을확실하게장악할수있을때 고효율성이 담보 권 수 있다 그러 나 사건의 폭증으로 인하여 전국 대부분의 재판부가 적정 관리수준을크게 초과 하는 수의 사건을 희전시킴으로써 5~6주, 심지 어는 8주 단위까지 사건이 분산 진행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재판장의 사건장악릭이 현저히 약 화되어 무의미한기일진행이나 기일공전이 빈방 하고있다. 다변론기일의형해화 준비서면이 기일 직전에 제출되거나 심지어 당일 법정에서 제출된으로써 법경이 준비서면의 교환장 내지 다읍기일을 고지받는 지극히 형식 적인 절차진행의 장소로 변모되고 있다. 대리인 의 입장에서는 내용 없는 변론기입에도 붕구하 고 불출석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매 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고 장시간동안 진행순서 를 기다리는것이 임상화되어 있는 등 심각한 시 간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몇 윌 몇 일자 준비서 면 진솔“ 등과 같이 공히 한 진솔만이 오가는 법 정에서 당사자는공개재판주의, 구슬변론주의의 원칙이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뿐이댜 라층인신문과관련한문제점 미 절차나 절차지 연 증인불출석 등으로 기 일 이 공전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및 증인의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긴어짐에 따른 불만도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실정이다. 주신문은 장분단답형 신분, 유도신분, 증인의 형식적 답변등으로 형해화되어 있는 반면, 반대 신분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총분한 탄핵 기 회가 차단되는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 며, 잦은 재판부의 변경으로 증언을 청취한 재판 부와 관결 재판부가 답라지는 경우가 많아 심증 형성이 왜곡되는룬제집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현행 증인신꾼방식은 실체적 진실의 발 견에는 총분히 기여하지 못하면서 재판부와 당

사자쌍방의 부담만가중시키고,재판에 대한불 복률을 높이는 부정 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면할수없다 마소송당사자의소외감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하나의 사건에 히용하는 변론시간이 30초에서부터 2~3분, 길어야 5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본인이 사건내 용에 관하여 자기의 주장과 입장을 호소할수 있 는 기희가거의 봉쇄되어 있다.설령 서면을통하 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더라도재판부가 과연 이를 읽어보는 것인지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는 당사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고 결과 패소 한 당사자가 쉽사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합으로 써 궁극적으로사법작용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당사자본인이 소송수행을 하는 정우에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 공평한 취급을 받는다는 불만제기가 집점 더 빈 번해지고 있댜 바 "재판다운재판'에 대한요구 요컨대, 지금의 사건관리 및 신리방식은 재판 현장의 어러운 여건과융합되어 법관의 입장에 서나 대리인 등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나 고야 말로 ‘‘재관다운 재관"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 으로든 현상을 타파할 개선책이 마런되지 않으 연 아니될 상횡이고, 이것이 세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을강구하고자하는첫 번째 이유이다. 2.신 민사소송법의시행에 대비할필요 현재 법인에서 마런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빠르면 금년 상반기 종 국회 통과가 예상되 고 있다. 신 민사소송법은,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 를부과합으로써 답변서 부제출시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및 쟁점정리, 변론준비절차 선행 및 신권효의 적 용,증거의 적시제출주의 및 집종 증거조사등재 관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 를다수 채용하고있다.고러나 아무런사전준비 없이 신법시행과 동시에 이러한 장치들이 즉시 제 기능을 발휘할 깃을기대하기는 어렵다 할것 이고, 이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시스텝을 구성하 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소송관계자모두에게 쉽고 편한 운영방식이 된 것인지는 다른 차원의 해결과제이다. 따라서 비독 신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신법이 징한 여러 가 지 제도적 장치에 근집한 형태로, 재판의 효율과 적정을도모할수 있는보편적인 사건관리 및신 리방식에 관한운영모델을 정립할필요가 있다. 고리고고 운영 경험을토대로 적기에 적절한보 완을 하면서 법관 • 재 야법조 및 일반국민들의 적응릭을 향상시킴으로써 신법이 원활하계 조기 정착된 수 있도록 대비할필요성이 절실한상황 대만법무사염~ 7 I

- 이다 만약 신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 다는 만족감을 가전 수 있도목 구조적인 전환을 전의 심리방식을 답습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향하여야할것이다. 우리나라 민사재판이 낙후성을 탈피할 계기를 찾기란좀치집 기대하기 어려울지도모른다. 2. 효율적인사건심리 Ill. 새로운모델의 이념적 조區 1. 심리의 충실을 통한소송당사자의 신뢰 증진 신속한 사건치리에 비중을 둔 종래의 사건관 리방식이 가파른 사건중가율에 따른 과도한 사 건부담 때문에 불가피한 일면이 없었던 것은 아 니지만, 법원이나 재판부의 편의 중심으로 운영 되어 온측면도부인할수없다, 새로운 모델은우선 당사자가사건심리절차에 찹여하고자기주장을 할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 히는방향으로추진할필요가 있다,서면진솔 위 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지 양하고 신리과정의 어느 한 단계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관의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토 로할수 있는 기회를가질 수 있도록심리구조를 개편하여야한다, 또한 법정 외에서 법관이 투입하는 노릭과 시 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사자가 법원이 자기 사건을총신히 경청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일 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도총실한사실심리를 통한국민의 권리구제에 촛점을 맞촘으로써 결 과의 승패에 상관없이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 합리성과 정제성을중시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의 변화, 일반국민의 권리의식 증대, 세계화의 추 세 등우리의 사법현실을둘러싼상황변화에 부 응하여 재판구조의 효율성을국대화시키는 방향 으로제도를구성할필요가있다. 법관 및 찹여 등법원측 인력뿐 아니라사건당 사자, 소송대리 인, 증인 등 모든 소송관계자가 시 간과 노릭의 두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리구 조를구성하고, 기일공전,변론기입의 분산, 장시 간의 법정대기 등 국민의 불편요소를 원천적으 로줄이는 한편,형식적 변론기일의 배제, 증인신 문의 비효율성 제거, 주장과 반박 및 탄핵기희의 집중사건실체와유리된 논쟁의 차단등을통하 여 심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만 할 것이 댜 나아가, 기 일 진행을 방해하는 고의성 있는 절 차지연,주장 • 입증의 만연한해태, 증인등의 출 석불응, 공공연한위증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단 호하게 대처합으로써 법정의 권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재판과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추진하여야할 것이다, IV. 사匡운모델구성의 7쁜방향

1.주장 • 입증의 기일전 정리 서 면에 의 한 준비 절차적 진행을 선행하고, 인 칙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증거신청을 완료 하도록한다 2.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기일전 중간합의 등을통하여 사건의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한편, 쟁점정리기일과 증인 신문기일로 법정진행기일을최대한압축한다. 3. 당사자본인의 절차참여 기회 보장 쟁집정리기일을종심으로 당사자 본인의 법정 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합으로써 당사자로 하 여금 절차적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과 동시 에 보다 정확하계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도록 한 댜 4. 주장 • 입증의 제출기한 통제 현행 민사소송법의 변론준비절차규정을폭넓 게 활용하고, 아울러 증기조사가집중된 수 있도 목 증거신청의 기한을설정한다. 5. 증거조사의효율화 증거의 적시제출을 유도하는 한편증거조사는 집중적으로 신시하고, 증기설명서, 증인진술서 의 제출 등 효율적인 증기조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모색한다. 6.판결이유의 간이회 판결이유를 쟁점 위주로 실시하고 불필요한 판단은 과감하게 생략합으로써, 판결작성에 소 요되는 노릭과 시간을 총실한 심리에 투입하도 록한댜 V . 단계별 사건관리 및심리구조 1. 소장점수에서부터 답변서 제출 단계 첩부인지, 관할,기본적 첨부서류등 형식적 사 항을중심으로 1차심사를 한다.보정사항이 없 으면 즉시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보정사항이 있 으면보정을시킨 후송달한다, 소장부본 송답시 30일의 제출기한을 징하여 실질직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도독 한다. 이 때에 준비서면의 제출, 증거신청시기, 실기한 경우의 불이익 등 절차전반에 관한 안내서를합 께 송부합으로써 향후의 전반적인 절차진행 방 식에 관하여 종합적인 안내를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실 질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에는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청구원 대만법무사염~ 9 I

- 인을다두는내용의 답변서가제출된사건에 대해 서는서연에 의한쟁집정리절차를개시한다. “일응 부인" 등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가 제 출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실질적 인 답변 서의 제출을 촉구하고, 관할위반의 항변이나 이 송신청 이 있는 사건은 따로 선볍하여 신속하게 치리한다 2.서면에 의한 쟁점정리 가.준비서면의공방 원고에 대하여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로기한 을정하여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것을 최고하고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다시 피고에게 재반박기한 을설정하여 준비서면을제출하도록 한다. 기한 내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 이상 주장입증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 판장의 기목심사에 회부하고,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된 정우에도 고 제출횟수는 원칙적으로 쌍 방 2희 정도로 제한하여 그 단계에서 기록심사 에회부한다 나 재판장의 최초 기록 십사 소장 이후 답변서, 준비서면 등 쌍방 2회분의 주장서면 및 관런 입증자료가제출마감된상태 에서 재판장이 기목을 검토하여 사건의 심리방 향을설정한댜 쌍방 대리인이 있는경우에는 법 정 외에서 대리인들과 기일진행을 협의하는 방 법도활용하도독한다. 다사건분류 청구인인 및 항변 내용에 불명확한 집이 있는 경우에는 석명준비명령 (민소법 제127조)을 하 고,석명사항에 대한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 장이 다시 기록을검토하여 사건진행 방향을 설 정한다 주장 • 입증의 추가 공방이 필요한 사건에 대 해서는 원 • 피고 쌍방에서 추가로 1~2희 경도 주장 • 입증의 공방을 계속하계 한 다읍 재판장 이 다시 기록을 검토하여 쟁집정리절차에 희부 할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관런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수사진 행종인 사건과같이 성질상 곧바로 기일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기일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관런사건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완결시 곧바로 법인에 그 사실을 고지하 도목안내한다 쟁접 부상 및 기일전 증거 제출이 완료된 사건 은 쟁점경리절차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 때 단독 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쟁점정리를 하고,합의사건은제1회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준 비기일을지정하는 방식을광법위하게 활용하도 목한댜 조정이 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건에 대해서는 이 단계에서 적국적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고, 득히 수소법원 조정을 합사건은 따로 조정기일 을 정하는 방식과 변론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

론기일을 변론(준비) 검 조정기 일로 활용하는 방식을 적절하계선택하여 이용하도독한다. 3기일전증거조사 가.개요 신 민소법상의 적시제출주의와 재정기간제도 (개정 안 제146조, 제147조) 및 증기 조사집중 (개정안 제293조) 의 정신을 살려 운영하고, 쟁 점정리기일에 "증거관계'’에 대한 정리까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준비기일 또는 제 1회 변론기일 이전까지 증인신문 이외의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의 현출이 완료되도독 운 영한다. 나서증의 제출 서증은소장,준비서면등주장서면에 고사본 을 점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주장 서면의 교환을 동하여 서증의 조기개시가 이두 어 지도록 한댜 문서 송부촉탁에 의 하여 송부되 어 온 서류에 대해서는 쟁점정리기일 이전까지 서증으로 제출할부분을특정하게 하고,상대방 에게도그취지를 알린다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 가 방대하고 고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증거설명서 (민소규칙 제72조 제5항)를 제출하 도록한댜 다 사실조회검증 • 감정 등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희, 현장검증, 측량감 정 , 신체감정 등 서증과 증인 이외의 증기방법 에 대한조사도 원칙적으로쟁집정리기일 이전 에 실시한다. 쟁점정리 결과에 따라 굳이 현장 검증 등이 필요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일단 쟁집정리기일을 민지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기일전에 증거조사를 하도록 한 댜 라제출기한의제한 신 민소법상재정기간제도의 취지를반영하여 증거제출기한을제한하고 증거의 적시제출을유 도하며,특히 주장만제출하고 입증이 없는경우 에는쟁집정리기일에 들어가기 전에 증기제출기 한을 정하여 입증을 축구한다. 쟁점정리를 위한기일에서는 법원이 당사자들 을 주도적으로신분하고 추가로 제출할증기가 없는지 여부를 거듭 확인하는 등 변론주의를 해 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직권주의적 운영을 강화 합으로써 실권효의 제재가 주어지는 사건을 최 소화하도록운영한다. 4. 쟁점정리를 위한 기일 갸개요 서면에 의한 쟁집정리절차 및 기일전 증기조 사가 완료된 사건은 절차가 종결된 순서로 쟁접 정리기일을시행한다. 신모델은 미제건수가아닌 적정처리건수를기 준으로 사건관리를 하는 개념 일 뿐만 아니 라 쟁 대만법무 사임2j 11 I

- 집정리기일에서는당사자본인의 주장을정청하 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정리 단계로 넘어갈 정도로 숙성된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경우에도, 진행에 무리가 없 도록 적절한 수의 사건에 대해서만 쟁집정리기 일을지징한댜 쟁집정리기입을 "변론준비기일"로 진행한 합 의사건은 제1희 변론기일을 따로 지정하여 그 기일에 준비절차의 결과전술을하게 한다읍증 인이 있으면 증인신문을 거처 결심한다.모든 단 독사건과합의사건 중 "제1회 변론기일’’로 쟁집 정리기일을진행한사건은증인이 없으면고기 일에, 증인이 있으면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신분 을시행한후결심한다. 나.기일운영의형대 합의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 지정에 앞서 변론준비절차를 경유하도록 한다. 특히 2회공방이후추가로서면공방이 이루어진 사건, 복수의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복잡 하게 얽혀 있거나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론준비 절차를 거치도록 한 다. 반면,준비서면과서증의 교환만으로쟁집이 총분히 부각된사건, 많은수의 당사자가서로다 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각각 따로 소송수행을 하는사건,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사 건 등은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등 탄릭적으로운영한다 쟁집정리기일은 개별 사건마다또는 1~2건씩 묶어 30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신 또는 판사실에서 진행하되 원칙 적으로 1 회로종결하고, 그 마지막단계에서는 “다툼있는 주요사실":추 증거조사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을 당사자와 사이 에 명 확하게 확인하여 야 한다, 다쟁접정리기일의 당사자본인참여 쟁점정리를 위한 기일에는 대리인 유무에 상 관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유도 하여 절차찹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볍관의 면전 에서 주장과호소를할수있는기회를부여합으 로써 구솔주의의 정신이 실전적으로 구현되도록 한댜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이 단계에서 강릭하 게 조정을 유도하고 필요한 정우 강제조정도 적 국활용한댜 라 서증의 채부곁징 및 인부 제출된 서증의 체부에 관한 겁토는 쟁집정리 기일 시행 이전에 미리 해 두였다가 쟁접정리기 일에서 그결과를 고지한다. 제출된 서증이 요증 사실과 무관하거나 이미 채택된 증거와 입증취 지가 종복되는 경우, 또는 증기설명서나 번역꾼 제출명령 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는 서증신청을 배적하는 등 서증에 관한 체부전정은 신중하게 치리한다. 서증에 대한 인부도 쟁집정리기일에 하도록 하되, 새로운 서증인부방식 [대법원 송무예규 송 민99―8]의 취지에 따라사건의 쟁점과결부되 어 있는종요서증에 대해서만 의견진술을 받는

방식으로운영한다. 5. 변론기일 가.기일 진행의개요 증인조사의 방식은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등 을 고려하여, ®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 증인 신문사항제출방식,®공경증서에 의한증언방 식 종 택일하고, 쟁점정리기입에 쌍방당사자에 계 고지하여 그 지정된 방식에 따른 증인조사의 변론기일은 주로 증인신문을 위한 기일로 운 준비절차를취하도록한다. 영하고, 사건번호와 상관없이 쟁점정 리기임이 먼저 완료된순서로기임을 지정한다, 증인신룬은 사건별로 일괄실시하고, 원칙 적으 로 1회로집중하여 종결하도록한다.증인신분기 일에 들어가는사건 수는,증인신문을실시한사 건 전부에 대하여 2주내에 판결선고가가능하도 목 증인조사 없이 결심된 사건수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해서 지정한다, 나증인신문 (1) 증인신청의 시기 • 방법 쌍방이 필요한 증인 전원을 기일전에 서면으 로 신청하여야하고 원칙적으로쟁접정리기인이 연리기 전까지 신청을 마처야 한다. 증인신청서 에는 증인의 이룹과주소외에 연락가능한전화 (휴대폰)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증 인과 인 • 피고사이의 관계, 사건내용을 알게된 경위, 알고 있는 사항의 요지 등을 간략히 기재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증인의 체부 및 조사방식의 고지 증인의 재부는 기일외에서 검토를 마친후 쟁 집정리기일에 쌍방신청 증인 전원에 대하여 일 괄하여 결정 • 고지한다. 쟁점정리기일에 구두로 신청한 증인은 고 기 임에 필요사항을 확인하여 재부 및 조사방식을 결정고지하거나, 쟁집정리기일 이후에 따로 증 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부 등을 결정하 는방법을적절히 선택하여 운영한다. (3)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신청 당사자측에 우호직인 증인 또는고지배 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증 인신분사항에 갈읍하여 증인 자신이 작성하고 서명난인한 증인전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고 러나 진솔서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나 경험 사실이 아닌 판단중심으로되어 있는등부적절 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목 명 한 다 증인진솔서는 미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 여 반대신문에 대비하도록 한다. 증인신분기일 에는고진솔서를서증으로 채택하는 대신 주신 문은 핵심쟁점 몇 개항만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로최소화하고, 탄핵 등 반대신문 위주로법 징신문을진행한다 (4)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증인이 이른바 적대적 증인이기나 중립적 위 치에 있는 경우, 글을 쓸 수 없는 경우,증언내용 대만법무사임2j 13 I

- 을 미 리 밝히 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 한 정우 등 득 델한사정이 소명되면 증인진술서 대신 증인신 분사항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에 유도신분에 해당하기 나 불핀요한 내용이 포합되 어 있는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사항 수정 명 령 제도를 활용한다. 증인 신문사항을상대방에게 미리 송달하여 총신한 반대신문을 합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증인진솔서 방식과같다 (5) 공정증서에 의한증언 방식 공시 송달 사건, 피 고가 형 식 적 인 답변서 만 제 출하고출석하지 아니하는사건,감정인이나전 문가에 대한확인직 증인신분이 신청된사건등 의 정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법 제281조 의 2)으로 출석증언을 대체한댜 (6) e―mail의 활용 확대 증인신분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 외에 그 파일을 e―mail로 송부하도록 하여, 재판장의 수정명령 발령이나 상대방에 대한 송달시에 난 리 환용하도목 한다 증인전술서 에 대해서도 가 능한법위에서 유사한방식으로 운영한다. (7) 증인의 출석확보 증인의 출석확보는 집종 증기조사의 요체인 만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석확보를 적국유도하고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때에 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부과하는 실무관행을 정립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구인영장 발부도 적국 환용하 도록한다 (8) 증인신둔기 입의 운영 하나의 사건에 관런된 쌍방증인 전인을 한 기 일에 집종하여 신문하고 격리신문의 원칙을 완 화하여 증인간 또는 탕사자와의 대전신분을 적 극활용한댜 재판장은 증인신문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건의 쟁점 내지 증인을 통하여 입증할 사항을 요약 • 제시하여 쌍방당사자 및 증인 등에게 주 지시킴으로써 증인신문이 표류하지 않도록 한 다 당사자본인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쟁점별로 민지 질분을 하고 자유진술의 대답을 하계 한 후 당사자로 하여 금 보충신문을 하게 하는 등 교호 신룬의 원칙을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도 고려한 댜 6. 판결이유간이화 신 민소법이 주문이 정당합을 인정할수 있는 한도에서 이유를 설시하도목 하고 있는 취지 (개 정안 제20~ 제2항)를 반영하고, 판결이유 간 이화에 관한 현행 대법원 송무예규를 적국 활용 하여 가급적 판결문을 간이하게 작성하도록 유 도하고, 이를통하여 얻어지는 여력을 심리의 충 실을 위한새로운모델의 정착에 두입하도목 한 다 7. 조정 • 화해에 의한분쟁해결 다툼이 있는 사건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반

드시 1희 이상조정에 회부하도록 하고,수소법 원 조정의 정우 전문가 조정위원으로부터 의견 을 청취하는방안, 주심 조정위원제, 재판부직속 조정위원제 등 적절한 운영방식을 선택하여 활 용토록한다 VI. 'J똔소촌』AR의처리 원칙적으로기촌 속행사건을 전면적으로재분 류하여 새로운모델에 따라처리하되,각재판부 의 사건수, 속행 사건의 내용에 따라 재판장이 융 통성 있게 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과도기적으로 종전심리방식을 병행하는 정우 에도 신모델 시행 후 2~3개월 내에 결심단계까 지 숙성된사건을처리하고,남는속행사건은전 체적으로 신모델로 전환한다. VII. 항소심에서의사건관리 원칙적으로 항소이유 및 이에 관한 피항소인 의 답변 등 쟁집정리절차를 선행한 다음 기일을 지정하되, 기타기본적인사건관리의 개요는1심 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다만 항소심에서는1심보 다 밀도있게 기목신사를 하여 사건분류를 한다 는 점, 1심에서 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은 항소심 에서 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별도로 주장입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비절차를 진행한다는 점, 변론기일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 다 광법위하계 조정을 시도한다는 집에서 다소 간의 차이가있다. VIII. 맞뜯즙말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은 우리나라 민사재 판의 비효율성과후진성을 탈피할 궁극적인 방 향으로서,더 이상 해도되고 안해도되는 임의적 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고히 할권 요가있다 다만제도의 성패는 법관의 의지와공 감대 형상그리고 재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가결정적인관건이 될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나 혼선이 없을 수 없 겠지만, 다소의 불편과 혼란이 생기더라도 너그 러이 수용하고수정 보완할부분에 대한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마 지 않는다g도러 박 병 대 1법원행정처 승무국장부장판사 대만법무사임2j 15 I

[ 株式交換 또는 株式移轉에 의 한 金融持株會社創設의 登記 1. 總說 (2) 添附書面 (3) 登記의 記載 2. 株式交換에 의한 完全持株會社의 創設 가.株式交換의 節次 (1)株式交換契約書의 作成,承認 (2) 株式交換契約害등의 公示 (3) 簡易株式交換 (4) 新株發行에 갈음한 自己株式의 移轉 (5) 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6) 株券의失效節次 나. 完全持株會tr:I:의 理事등의 任期 다. 株式交換無交k의 訴 라. 子會tr:I:의 株式交換 마. 株式交換에 의한 變更登記節次 (1)동기사항및 동기기간 등 3. 株式移轉에 의한 完全持株會社의 設立 가.株式移轉의節次 (1)株式移轉의 承認 (2) 株式移轉議案 등의 公示 (3) 株券의 失效節次 (4) 株式移轉無效의 訴 나. 株式移轉에 의한 設立登記節次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2) 添附書面 (3) 登記의 記載 4. 株式交換도는株式移轉의 無效의登記 16 法務士2멀포 ― ――― ――― ――― ――― ――― ―틀冒

1.總說 오늘날의 企業들은 單一體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 라 하나의 그룹을 형 성 하여 활동함으로써 經 營의 效率化 내지 競爭力의 향상 등을 꾀하고 있다. 여기서 金融持株會社法(2000.11.24.시행 법 률 제6,274호)은 금융기관의 構造調整을 지원하 기 위해 金融業을 영위하는會社는 株式의 交換 또는 移轉에 의하여 金融持株會社를 창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株式交換에 의한 完全持株會社의 창설은 匠 存의 會社間에 株式交換契約에 의하여 完全子 會社로 되는 會社의 株主가 소유하는 그 희사의 株式을 完全持株會社(完全母會社)로 되는 희사 에 移轉하고 그 株主는 完全持株會社가 주식교 환으로 발행하는 新株의 配定을 받음으로써 완 전지주희사의 株主가 되는 것이며(금융지주희사 법 ••• 이하 지주법이라 한다 • 20), 株式移轉에 의한 완전지주희사의 설립은 株土總會의 承認을 얻은 總會議案의 요령에 따라 完全子會社로 되 는 회사의 株主가 소유하는 고 희사의 株式 전부 를 株式移轉에 의하여 設立되는 完全持株會社 에 이전하고 그 株主는 완전지주희사가 株式移 轉으로 발행하는 株式의 配定을 받음으로써 완 전지주희사의 株主가 되는 것을 말한다(지주법 31). 이 株式의 交換또는移轉에 의한完全持株會 社의 창설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株式會社에 있 어서만 인정되는 계도이며 ,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要件으로한다(지주법 3.4). 株式交換에 의한 완전지주희사의 창설은 2 개 의 會社사이에 한정하지 않고 3개 이상의 會社 사이에서노 가능하며, 株式移轉에 의한 완전지 주희사의 설립 또한 軍一의 匠存會社가 설립하 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複數의 기존희사가 공동 으로설립하는것도가능하다. 2. 株式交換에 의한 完全持株會社의 創設 갸株式交換의節次 (1 ) 株式交換契約書의 作成.承認 會社가 주식교환을 하기 위하여는 株式交換契 約書를 작성하여 當事會社가 각각 株主總會의 특별결의에 의한 承認을 받아야 한다(지주법 21 CD®).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지주법 21®). :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가 주식교환으 로 인하여 定軟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定飮을 변경하는 경우란, 株式交換의 效力發生과 同時에 효력을 발생시 킬 필요가 있는 定軟의 규정을 말하며, 그것이 株 式交換과 因果관계가 없는 사항인 경우도 포합 한다할것이다.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는 완전 지주희사로 되는 會社가 주식교환으로 발행하는 新株가 배정되므로 完全持株會社로 되는 會社 의 授權株式數가 이 新株發行에 부족한 때에는 이를 增加變更하고 또 완전지주희사로 됨에 따 라 目 的을 追加變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定軟의 규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 ――――― ――――― ――――― ――――― 틀冒

[ ®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가 株式交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新株의 總數, 種類와 종류별 株式의 數 및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社의 株主 에 대한新主의 配定에 관한사항 株式交換으로 인하여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 社의 株主에게는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倉社의 株式이 配定되므로 이를 기재사항으로 한 것이 다. 여기에서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新株의 總數는 주식교환으로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 의 株主에게 배정되는 株式의 總數와 일치할 필 요는없다. 그것은 完全持株會社로 되는 會社가 商法 계 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 야 할 自己株式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完全子會 社로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는 배정할 新株에 갈 음하여 그 株式을 이전할 수 있고 또 完全持株會 社로 되는 會社가 기왕에 소유하는 完全子會社 로 되는 會社의 株式에 대하여는 新株의 配定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株式數를 差減한 株式 의 總數가 기재될 것이기 때문이다. @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의 增加할 資本 의 總額과 準備金에 관한 사항 @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支給 할金額을정한때에는그규정 @ 각 會社가 株式交換契約書의 承認決議를 할株主總會의 기일 @株式交換을할날(株式交換日) ® 각 會社가 株式交換日 까지 利益配當 또는 中間配當을 하는 경우에는 그隅度額 ®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가 新株發行에 갈음하여 商法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時期에 처분하여야 할 自己株式을 이전하는 경 우에는 그 自己株式의 總數, 종류와 종류별 株 式의數 이 株式交換契約書 承認의 株主總會召集의 通知는 商法 제36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總會期日 7日前에할수있지만, 이때에는召集 通知書 發送前에 2이상의 日刊新聞에 公告하 여야 하며, 承認決議를 위하여 株主名簿를 페쇄 하거나 基準日을 정하여 公告하는 경우에도 같 다(지주법 21 @@). 株式交換契約書承認의 株主總會 召集의 通 知와 公告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株主交換契約書의 主要內容 @ 株式交換에 반대하는 株主의 株式買受請 求權의 내용및행사방법 @ 株式交換會社의 일방會社의 定軟에 株式 讓渡制阪規定이 있고 相對方會社의 定就에는 그규정이 없는경우에는그뜻 (2) 株式交換契約書등의 公示 株式交換會社의 理事는 주식교환계약서승인 총회기일(簡易株式交換의 경우에는 그 뜻의 通 知 도는 公告를 한 날) 7日前부터 株式交換日 이후 6月間 다음 서류를 本店에 비치하고 株主 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비 용을 지급하고그등 • 초본의 청구를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지주법 22). ®株式交換契約書 @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의 株主에 대한 新 株의 배정에관한사항과그理由를 기재한서면 ® 株式交換契約書 承認總會의 期日(簡易株 式交換의 경우에는 그 뜻을 株主에게 通知하거 18 法務士2멀포 ― ――― ――― ――― ――― ――― ―틀冒

나 公告한 날) 이전 6月 內에 작성한 株式交換會 社의貸借對照表 @ 위의 대차대조표가 最近 事業年度末(그 사 업연도에 設立된 會社 또는合俳한會社인 경우 에는設立登記日 또는合俳登記日) 현재의 대차 대조표가 아닌 경우에는 최근의 사업연도말 현재 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 株式交換會社의 理事는 株式交換日로부 터 6月 間 다음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本店에 비 치하고 株主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 람하거나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 초본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지주법 26). G)주식교환일 ® 주식교환일에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에 현존하는純資産額 ®주식교환일에 完全持株會社에 이전한完全 子會社의 株式의 數 @ 기타株式交換에관한사항 (3) 簡易株式交換 完全持株倉社가 되는 會社가 주식교환을 위 하여 발행하는 新株倍斤株發行에 갈음하여 自己 株式을 移轉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의 總數 가그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5를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 會社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한 株式交換契約書의 承認을 받 을필요가없다. 이를簡易株式交換이라한다. 그러나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지급할 交付金이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의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貸借對照表上 純資産額 의100분의 2를 초과하거나 고 會社의 發行株式 總數의100분의 20이상 株式을 가전 株主의 反 對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주식교환을 할 수가 없 다(지주법 27G)) . 주식교환에 있어서 株主總會의 특별결의에 의 한 그 契約書의 承認을 받도록 한 것은 株主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인데,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倉社가 小規模의 會社와 株式交換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경미하므 로 株式交換節次의 簡易 • 合理化를 기하기 위 해 이 간이주식교환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간이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에 있어서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株主 總會의 특별결의에 의한주식교환계약서의 承認 을 받아야 합은 물론이다. 한편, 간이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完全持 株會社가 되는 會社에 있어서는 株主總會의 特 別決議節次가 省略되므로 株式交換契約書의 기재사항중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가株式 交換으로 인하여 변경하는 定軟의 규장’은 기재 할수 없다할것이다. 간이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 서에 고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는 株式交換契約書를 作成한 날로부 터 7 日 以內에 다음 사항을 株主에게 通知하거 나 公告하여야 한다(지주법 27®®). G)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의 商號 및 本店의 소재지 @株式交換日 @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지 않고 株式交換을 한다는듯 (4) 新株發行에 갈음한 自 己株式으| 移轉 株式交換契約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살펴본 ――― ―― ―― ――― ――――― ――――― ――――― ――――― 틀冒

[ 바와 같이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는 주식교 환을 위한 新株發行에 갈음하여 會社가 소유하 는 自己株式으로서 商法제342조의 규정에 의하 여 相當한 時期에 처분하여야 할 株式을 完全子 會社가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이전할 수 있다(지 주법24) 商法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할 自己株式이라합은會社의 合俳 또는 다른 會社의 營業의 全部讓受로 인하여 취 득한 自己株式,會社의 권리실행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取得한 自己株式, 端株處理를 위하여 취득한 自己株式과 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自己株式을 말하므로, 會 社가 消却할 목적으로 취득한 自己株式(상341 I )이나, 株式買受選擇權賊與目的으로 취득한 自己株式(상341의2 ®)등은 新株發行에 갈읍하 여移轉할수가없다. (5) 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株式交換契約書承認의 株主總會前에 서면으 로 주식교환에 反뿐t하는 意思를 會社에 통지한 株式交換會社의 株主는 위 承認總會의 決議日 로부터(簡易株式交換의 경우에는 그 뜻의 通知 또는 公告日로부터 7日이내에 서면으로 주식교 환에 반대하는 意思를 통지한 株主는 당해 期間 경과일로부터)10 日이내에 자기가 소유하는 株式 의 種類와 數를 기재한서면으로 會社에 대하여 自 己所有株式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지 주법23.27@). (6) 株券의失效節次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는 주식교환계약서 承 認總會의 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株式交 換日 5日前에 公告하고 도 株主名簿上의 株主 와 質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지주법 25 CD). ® 주식교환계약서의 承認決議를 한 듯 @ 株式交換日까지 株券을 會社에 제출하여 야한다는뜻 ®株式交換日에 株券이 無效가 된다는 뜻 株券을 會社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月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異議提出公告를하고 그 기간 경과후에 新株券을 교부하여야 한다(지주 25®. 상442). 나.完全持株會社의 理事 등의 任期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完全持株會社가 된 會社 의 理事 및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委員으로서 株式交換日前에 취임한者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합이 없는 한 株式交換日 이후 最初로 도래하는 정기총희의 종결일에 退任한다(지주법 28). 이들 完全持株會社의 任員은 完全子會社의 株主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임된 者이므로 주 식교환후 하루 빨리 이 株主들의 總意를 임원선 출에 반영하라는듯이다. 다株式交換無效의訴 株式交換會社의 株主, 理事, 監事 또는 淸算 人은株式交換日로부터 6月 이내에 完全持株會 社가 된 會社의 本店소재지 관할지방법원에 주 식교환무효의 訴를 제기할수 있다. 20 法務士2멀포 ― ――― ――― ――― ――― ――― ―冒冒

株式交換을 無效로 하는 判決이 확정된 때에 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新株(신주발행에 갈음하여 自己株式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기 주식)의 株主에게 그 完全持株會社가 이전받은 株式을 이전하여야 한다(지주법29). 라.子會社의 株式交換 株式交換節次 등에 관한 위 “가, 나, 다 항’’의 규정은 金融持株會社의 子會社가 다른 會社(금 융지주희사의 子會社의 子會社, 즉 孫子會社)와 주식교환을 하는 경 우에 준용한다. 마.株式交換에 의한變更登記節次 (1) 등기사항및등기기간등 株式交換에 의하여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 社는 주식교환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新株 를 발행하고 資本을 증가하는 외에 定飮을 변경 함으로써 登記事項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會社 를代表하는理事가고 변경이 생긴 날, 즉株式 交換日로부터 本店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支 店소재지에서는3주간내에 다음 사항(다만, 支店 소재지에서는 다음 사항중 ®항만)의 登記를 신 청하여야 한다(지주법20.21.상317®@. 특례법3, 비송149). 完全子會社의 등기사항에는 주식교환에 의하 여 아무런 변경도 생기지 않으므로 完全子會社 에 관하여는등기할필요가 없음은물론이다. O 發行株式의 총수, 고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수 ®資本의總額 @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한 주식교환에 의해 定軟을 변경한 경우에 그 변경된 규정이 등기사 항인 때에는그사항(다만, 簡易株式交換의 경우 는除外) @ 위사항이 변경된 뜻과그 연월일 (2) 添附書面(비송152, 153, 202, 2001. 2.안貝등 기예규제 1014호) 金融持株會社法의 제정에 수반하여 그 登記 節次를 규율할 비송사건절차법이 改正됨이 마땅 한 일이었으나 이에 이르지 못한 지금에 있어서 는 條理를 앞세워 登記例規로써 첨부서면 등을 규정할수밖에 없다. 주식교환으로 인한 變更登記申請書에는 다음 서면을침부하여야한다. G)주식교환계약서 ® 完全子會社의 株主總會議事錄 @ 完全持株會社의 株主總會議事錄, 다만, 簡易株式交換의 경우에는理事會議事錄 @ 完全子會社의 동기부등본(다만, 당해등기 소 관할구역내에 完全子會社의 本 • 支店이 있 는경우를제외한다) @ 完全子會社가 株券失效의 公告를 하였음 을증명하는서면 @ 簡易株式交換에 있어서 完全子會社가 되 는 會社의 株主에게 交付金을 주기로 정한 때에 는 完全持株倉社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貸 借對照表 ® 簡易株式交換에 있어서 反莖t의 意思를 통 지한 株主가 있는 경우에는 그 株主가 가지는 株 式의 總數를증명하는서면 ®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書 21 ――― ―― ―― ――― ――――― ――――― ――――― ――――― 冒

[ ® 代理人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그 대리 권한을증명하는서면 (3)登記의 記載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通常의 新株發 行으로 인한 變更登記(등기사항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통상의 變吏登記)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3. 株式移轉에 의한 完全持株會社의 設立 가.株式移흡팀의 節次 (1 ) 株式移轉의承認 금융기관이 주식이전을하기 위하여는다음사 항을 기재한議案을작성하여 株主總會의 特別 決議에 의한 承認을 받아야 한다(지주법 32CD ®). ® 설립하는 完全持株會社의 定軟 @ 설립하는 완전지주희사가 株式移轉을 위하 여 발행하는 株式의 종류와 數 및 株式移轉會社 의 株主에 대한 株式의 配定에 관한 사항 @ 설립하는 完全持株會社의 資本의 총액 및 準備金에관한사항 @ 株式移轉會社의 株主에 대하여 지급할 금 액을정한 때에는그 규정 @ 株式移轉을할時期 @ 株式移轉會社가 株式移轉을 할 날(株式移 轉日)까지 이익배당 또는 종간배당을 하는 경우 에는고限度額 ® 설립하는 完全持株會社의 理事 및 監事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주소 ® 會社가 共同으로 株式移轉에 의하여 完全 持株會社를 설립하는 때에는고 듯 ® 설립하는 完全持株會社의 定軟에 株式讓 渡制限에 관한 규정을 한 때에는고 뜻 이 承認總會의 召集節次와 株式移轉反對株 主의 株式買受請求權의 行使節次는 株式交換 에 있어서의 고 節次와 같다(지주법 32®®). (2) 株式移轉議案 등의 公示 株式移轉會社는 주식이전議案承認의 株主總 會日의 7日前부터 株式移轉日 이후6月間 다음 서류를 本店에 비치하고 株主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 • 초본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지주 법 33.22®). 印株式移轉承認總會의 議案의 主要內容 @ 株式移轉會社의 株主에 대한 株式의 배정 에관한 사항과고이유를 기재한 서면 @ 株式移轉의 승인총회일 이전 6月이내에 작 성한株式移轉會社의 貸借對照表 @ 위 대차대조표가 최근 사업연도말의 것이 아닌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貸借對照表및 損 益計算書 도 주식이전희사의 이사는 다읍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株式移轉日로부터 6月間 本店에 비치하 고 株主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 하거나 비용을 지급하고그 등, 초본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지주법35®,36) ®株式移轉日 @ 株式移轉日에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에 현존하는純資産額 22 法務士2멀포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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