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壇설■ [5] 매매계약해제로인한중도금 반환채무를지고있는 매도인에게,계약체결후 해제전까지 사이에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중도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3건의 각 가압 류명령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명령이 각송달된 상대에서 중도금 반환 채무를 변제공탁하려는경우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할가압류의 범위여하 매매대금 반환정구권을 목적으로하는 재권가압류와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목적으로하 는 가압류는 그 피압류재권을 달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명령은 매도인의 토지 매매계약해제로 인하여 보전집행목적이존재하지 않게되었다할것이므로매도인은매수인 의 중도금 반환재권을 피압류재권으로 한 3건의 채권 가압류명령만을 공탁원인 사실로 기재 할 수 있다할 것이다.(2000. 8. 26. 법정 제3302-346호 질의희답) [6]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 압류의 경합으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공탁하는경우에공탁서에 피공탁자를명시할수있는지 여부 1.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집행공탁인바공탁의 상대방으로서 공 탁물에서 자기 명의로 재권을 만족받는 수익자인 피공탁자는 실질상 당해 집행절차의 집행재권자라 할 것이나 집행재권자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단계에서나 피공탁 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집행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 재하지 아니한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정의 첨부서류 중 보상금지급증명서면으로제출 되는공탁서가 위와 같은 집행공탁서라면공탁원인 사실기재 압류 명령등의 집행재무 자와수용보상금 수령권자가 일치하는 경우 위 공탁의 변제공탁적 측면(제3채무자가 공 탁자로서 면책되는 입장)에서는피공탁자가특정되었다할 것이다. (2000. 9. 幻 법정 제33)2―375호 질의회답) [7]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제1 호 단서 규정 중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 는 경우에 공탁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호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라 함 은 공탁공무원이 공탁통지 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 어 온 경 우는 포함되 지 않는다. (2000.10. 4. 법정 제33)2―389호 질의회답) 대만법무사임~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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