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 _ _ _ _ _ _ _ _ _ _ _ E ]一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 ·예규개정의쥐지 등기 전산화로 인하여 전산등기 부 등(초)본의 작성 은 종래 의 등기 부 등(초)본의 작성 과는 달리 유 • 무인 발 급기에서 전산처리되어 자등으로 작성되어질 뿐 아니라, 등기소외부에 무인등본발급기가 확산설치됨에 따라 무인등본발급기 설치관서마다기종 차이에 따라 전산등기부등(초)본발헝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 전산등기 부 등(초)본작성 방식의통일된기준을별지 제12―2호로규정하고자함 \ 별지 제12-2호 양식 등기부 등본(현재 유효사항) - 토지 0000시 00구 000동 0 00 — 고유번호 000 0—0000 —00000 0 (표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집 수 소재지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및 기타사항 (갑 구J (소유권에 관한사항) 순위번호 등 기목 적 집 A 등 기원 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T * 실선 으로 그어 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 함 *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발행 번호 114199114089161180103323OlA RO0100553SJil 280K11211 1/2 발행 일 00 00 /00 /00 I 52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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