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I I I I I I ____________E ]一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상모뚱기의 말소철자에 대만 사무저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 1011 호 /2001.1.19. 결재) 1.상호등기의 말소신청 가. 말소판결에 의한경우 상호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상호 등기의 말 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 나. 상법 계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법 제 27조). (2)위 신청서에는그말소에 관한여 이해관계가있음을증명하는서면(말소청구의 대상이 되 는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것을 증명 하는 주주총 희 의사록 등)을 점부하여야한다. 2. 등기소의처리 가. 말소판결에 의한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일반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상법 계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1) 위 규정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상호의 등기를 한 자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호등기를 말 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를 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의 통지에갈음하여 같은 기간동안등기소 계시장에 이를게시하여야한다. (2)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 을하여야한다. (3) 등기관은 위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위 말소신정을 각하하여야한다. 이의 를전술한자가 없는 때 도는그 이의를각하한 때에는상호의 등기를말소하여야한다. (4) 위의 절차가 완료할 때까지 등기관은위 신청에 따른 등기부 기재를보류하고 등기신청서 I 54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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